앵커 : 유럽연합(EU)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및 시험 발사와 관련한 개인 8명과 단체 4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선 대북 무역 금지 조치를 위반한 음료회사의 전 매니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무시하고 탄도미사일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추가 제재 조치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번 제재 대상에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기관의 주요 직책을 맡은 개인,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제재 회피 활동에 관여한 개인 및 기관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소속 김광연, 길종훈, 노동당 산하 군수공업부 소속 김수일, 노동당 산하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박광훈, 김호규, 제2자연과학원 소속이거나 제2과학원과 연관이 있는 정영남, 편광철, 오영호 등입니다.
기관으로는 북한의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로케트공업부’를 비롯해 산하에 있는 로은산무역회사 등이 유엔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미사일 및 핵 기술 개발에 사용할 자금과 부품을 조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해 제재 목록에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중국 해상에서 활동하면서 불법 선박 간 환적으로 북한에 정제된 석유 제품을 전달하는 등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유조선 ‘유니카’(Unica) 및 ‘뉴콘크’(New Konk)호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추가 제재 조치에 따라 유럽연합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은 개인 73명과 기관 17곳으로 늘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유럽연합이 제재 대상으로 분류한 개인은 총 80명, 기관은 75개입니다.
유럽연합 독자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과 기관은 27개 회원국 내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등의 대상이 됩니다.
유럽연합은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불법 미사일 발사가 급증하고 세계 비확산 체제를 지속해서 훼손하고 있는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관련 당사국과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미일 3국은 지난 1일 동시에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싱가포르 법원은 불법으로 북한에 음료수를 수출한 혐의로 50대 싱가포르인에게 징역 5주를 선고했습니다.
싱가포르 국영방송국 CNA 등 현지 언론들은 12일 싱가포르의 한 음료회사(POKKA International) 전 매니저인 푸아 세 히(Phua Sze Hee∙59)씨가 약 130만 달러의 음료수를 북한에 불법 공급하는 등 수출입 규제법 위반 혐의 4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5주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푸아 세 히씨는 2017년 11월29일부터 2018년 9월25일 사이 딸기우유와 밀크커피 등의 음료들이 북한에 수출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싱가포르 기업들에 판매했으며, 이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매월 목표 판매액 125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2017년 11월 8일부터 대북 무역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2일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 목록을 갱신하고 지난 9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김명철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SEK)’ 파리지부 대표의 신상정보를 추가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아동영화촬영소와 계약을 맺은 유럽 회사들의 미지급금을 회수하는 등 아동영화촬영소의 금전 거래에 관여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기자 조진우, 에디터 이상민,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