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소 의류업체 대북제재 위반에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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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내 중소 의류 업체들이 실질적인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 자신도 알지 못한 채 쉽게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23일 한국의 의류 관련 중소업체 '쎄레뜨'가 지난 2018년 북한에서 제조된 의류를 판매해 대북제재를 위반했지만, 해당 업체가 제재의 존재 여부와 위반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업체에 따르면 평양의 봉제공장에서 제품이 마무리됐지만, 하청, 또 재하청을 거쳐 발생된 사안으로 업체 측은 이를 미리 알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업체 대표는 이후 해당 사실을 알았을 때 이미 한국의 대형 홈쇼핑 채널에서 제품을 판매하기로 되어 있어 쉽게 판매를 취소하지 못했다며, 중소기업에는 "이러한 방송 판매 기한을 놓치는 것은 재앙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월 한국 야당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산 제품이 판매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큰 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진석 의원: 국내 중소기업 A사가 제작하고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유명 대기업 계열사인 홈쇼핑에 납품한 북한산 항공점퍼는 2018년 9~12월 사이 4개월 동안 유명 홈쇼핑에 방송 판매되면서 17억원 대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정 의원은 또 이러한 판매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7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북한의 섬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2020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에 담긴 '오토 웜비어법'에 따르면 미국 역시 북한과의 섬유 거래를 독자 제재하고 있습니다.

'쎄레뜨' 측은 현재 한국 정부나 유엔, 미국에서 해당 사실에 대한 조치를 취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의 대표는 상당수의 동종 중소기업들이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을 노하우, 즉 실질적인 경험이나 지식이 없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에서 회사들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며, "회사에서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유엔) 제재결의 전문을 읽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의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일부는 옷이 북한에서 제작되는게 왜 나쁜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도 한다"며 "남북한이 개성공단에서 함께 일하던 때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민간연구기관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소규모 기업들은 대형 기업에 비해 그들의 공급망이 북한 노동력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훨씬 더 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규모 기업은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공급업체가 규제를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궁극적으로 이러한 위반은 피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위반 사실들이 알려져 북한이 다른 기업들과 교역할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대북제재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해당 업체가 "제재에 대해 몰랐다 하더라도 제재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의 현지 법으로 처벌 수위를 평가할 때 해당 업체가 제재에 대해 몰랐다는 사실과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은 (처벌시) 고려 대상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