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재무부는 대북제재를 위반한 은행, 티디뱅크(TD Bank, N.A.)에 약 10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23일 미 동부지역에서 영업하는 티디뱅크가 지난 2016년 12월 20일부터 2018년 8월 15일까지 해외자산통제실의 허가 없이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직원 5명 명의의 계좌를 9개 개설하고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보도자료 를 통해 이 은행은 해당 계좌들을 통해 1천479건의 거래를 진행했고, 거래액은 총 38만2천685달러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미 금융기관이 북한대표부 직원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고 운영할 경우, 특별 허가(specific licenses)를 받도록 한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된 연방 규정'(31 CFR Part 510)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재무부 측은 이 은행에 벌금 10만 5천238달러($105,238.65)를 부과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대표부 직원들이 티디뱅크에서 계좌를 개설할 당시 북한 여권을 제시했지만 은행이 사용하는 정치적 위험인물(PEP) 목록에는 제재 대상 국가의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고(alert)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티디뱅크 직원들은 한국과 북한의 국적을 실수로 바꿔 적거나 국적 부분을 빈칸으로 남겨놓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티디뱅크가 이미 자발적으로 계좌를 폐쇄했고, 제재 위반에 고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처음 상정된 벌금 약 19만1천343달러가 아닌 10만 5천238달러를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 서재덕,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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