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검찰, 북한에 원유 불법판매한 대만인 3명 기소

0:00 / 0:00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면서 불법환적 방식으로 지난 2018년 북한 측에 석유를 판매한 대만인들이 기소됐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만 가오슝 지방검찰은 7일 파나마 선박 '샹위안바오'(SHANGYUANBAO)호의 선주 루이방 선사의 최고경영자인 대만인 황왕건을 포함한 관련자 3명을 테러방지법과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샹위안바오' 호가 지난 2018년 적어도 두 차례에 걸쳐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과 '선박 대 선박' 방식으로 불법 환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검찰에 따르면 황왕건은 지난2018년 4월과 5월 사이 파나마 깃발을 달고 운항한 '샹위안바오' 호를 사용해 약 170만 리터의 석유를 제재 대상에 등재된 북한 선박 '백마' 호에 몰래 환적했습니다.

검찰은 황 씨가 영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마'(PEAK MA)가 북한 선박인줄 모르고 석유를 팔았다고 주장했지만, 석유를 판매한 영수증을 입수했고 이를 증거로 채택해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만 검찰은 이들이 판매한 석유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로 대북 수출이 금지된 품목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지난해 8월 30일 북한의 불법 환적에 연루된 개인과 회사, 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제재 대상은 이번 대만 검찰에 기소된 대만인 황왕건과 선박 '샹위안바오'호 등 이였습니다.

당시 재무부는 이들이 적어도 한 차례 이상 북한과 불법적으로 선박 간 환적을 벌여 북한의 수출입 활동에 가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무부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사회연결망인 트위터를 통해 '샹위안바오' 호와 '백마'호 간 불법환적 현장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당시 대만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대만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대북제재 움직임에 적극 협력해 왔다"면서 재무부의 대북제재 명단에 오른 대만 국적자와 기업에 대한 사법 처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