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북 관련 중국회사 제재’ 의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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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미국 상무부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에 통신장비를 팔았던 중국회사의 처벌 사례를 국가안보 관련 주요 수출규제 활동으로 꼽았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전국(BIS)이 최근 의회에 보고한 ‘2018 연례보고서’에는 2017년과 2018년의 주요 산업 안보 관련 사건으로 중국 통신장비회사의 수상한 대북거래 사례가 적시돼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8월 법제화된 ‘수출통제개혁법안(The Export Control Reform Act of 2018)’에 의해 작성된 첫 보고서로 북한과 같은 일명 ‘위험국가’에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첨단기술 제품이나 이중용도 물품의 유입을 막기 위한 미국 정부의 수출규제 활동을 의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업안전국의 보고서는 수출행정규정(EAR)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중 용도 및 군사 품목에 대한 통제 강화에 주력했다며 북한에 통신장비를 제공한 중국회사를 처벌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통신장비회사인 ZTE (중국명: 중싱통신사)가 북한-이란 제재법을 위반한 점을 인정하고 약 12억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한 내용을 ‘2018 회계연도 상무부 수출 집행 행정 사건’(Department of Commerce Export Enforcement Administrative Cases during Fiscal Year 2018)으로 기술했습니다.

보고서는 중싱통신사(ZTE)가 미국산 통신장비 283개를 북한에 불법으로 반입했으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회피하도록 지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석탄을 사들인 중국의 수입업체가 ZTE에 대금을 지급하고 북한은 그 비용만큼의 통신장비를 중싱통신사 측으로부터 제공받는 편법도 동원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상무부의 보고서는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인 ZTE의 수사와 벌금 합의는 미국 정부의 제재이행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