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미 연방 하원에 미국 내 항구 운영자가 북한의 국영기업 및 관련 사업에 연계된 해외 법인과 계약을 채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미 연방하원의 한국계 미셸 박 스틸(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은 이달초 미국 내 항구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항구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북한 등과 연계된 특정 기관과 계약을 채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H.R.6887)을 발의했습니다.
이른바 ‘2022 항구보안법’(Secure Our Ports Act of 2022)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구체적으로 미국 내 항구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주체가 중국, 러시아, 북한 또는 이란의 국영기업과 계약을 맺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An owner or operator of a port in the United States may not enter into a contract for the operation or management of such port with an entity that is a Chinese, Russian, North Korean, or Iranian state-owned enterprise.)
아울러 미 항구 관계자들이 법안이 명시한 북한 등 4개국 관련 사업에 대해 지분을 소유한 외국 법인(entity)과도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any foreign entity for which any percentage is owned by a country listed.)
이달 1일 하원에 발의돼 같은날 교통·기반시설 위원회로 넘겨진 이 법안은 다음날인 2일 해당 위원회 산하 해양경비대·해양교통 소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당시 스틸 의원의 대표발의자로 나서 7명의 하원의원들과 함께 공동 발의한 이 법안에는 14일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 없이 총 9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지지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
이밖에 최근 연방의회기록에 따르면 지난 10일 미 상원 법사위원회에는 지난달 미 콜로라도 주의회 상하원이 1968년 북한에 나포된 미 해군 함정 푸에블로호의 미국 송환을 촉구하는 취지로 의결한 공동결의안을 연방의회기록에도 남기는 것과 더불어 향후 상원에서도 관련 결의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petition)가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콜로라도주 상, 하원에서 지난달 4일 발의돼 같은달 10일에 의결된 이 공동 결의안은 푸에블로호가 나포된 1월23일을 ‘푸에블로의 날’로 지정해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의 희생을 기리는 것과 더불어 북한 당국에 푸에블로호의 반환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