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국가 무역회사들에 해상무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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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당국이 코로나19, 즉 신형코로나 사태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처음으로 해상을 통한 무역(주로 밀수)을 허용한다는 내부지침을 국가무역회사들에 하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단둥의 한 무역관계자는 21일 "북조선 당국이 무역회사들에 해상을 통한 무역을 허용한다는 내부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이러한 지침은 지난주 화요일 (3월 17일)에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해상을 통한 무역이란 유엔대북제재 시행 이후 활발하게 전개되어온 밀무역을의미하는 것"이라면서 '해산물을 비롯해 기계와 장비류 등 유엔의 제재대상 품목을 해상밀무역으로 거래해온 것을 감안할 때 해상을 통한 밀무역은 재개해도 좋다는 지침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바다를 통해 들여오는 물품은 부두에 하역을 한 뒤 소독작업을 거치고 최소 2주간 격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지시사항에 포함되어 있다"면서 "코로나와 관련한 북조선의 비상상황은 별로 나아진 게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또 "북조선 당국의 이 같은 해상무역 허용조치 소식은 중국의 대북 무역회사들에게도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다"면서 "이미 중국 당국의 조치로 신형코로나 사태 이후 정상운영에 들어간 중국 무역회사들은 비록 밀수이지만 북조선과 교역을 재개할 수 있게 되어 이번 조치를 반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북조선과 정상적인 무역거래를 해오던 중국 무역회사들도 바다 밀무역이 허용된 이상 정상무역도 곧 재개될 것이라면서 중-조무역정상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거의 두 달 간이나 국경을 틀어막고 있는 바람에 북조선 무역회사들이 고사위기에 처한 것이 이번 해상 밀무역 허용조치의 배경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지린성 옌지(延吉)의 한 소식통은 "요즘 들어 옌지의 서시장 수산물 가게에 북조선 수산물인 냉동 도루메기와 임연수, 대게 등이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했다"면서 "이들 북조선 수산물들은 언제인지는 몰라도 밀무역을 통해 이곳 옌지까지 흘러 들어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지린성에선 이달(3월) 들어 코로나 확진 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아 모든 식당이 정상영업을 하고 있어 수산물 수요가 많아졌다"면서 "하지만 단둥에서는 3월 초순에 3명의 코로나 확진 환자가 다시 발생하는 바람에 식당영업 금지조치가 계속되어 수산물 수요가 많지 않아 북조선 수산물이 이곳(옌지)까지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주 중에 단둥에서도 식당영업을 허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면서 "그렇게 될 경우 단둥에서도 북조선 수산물 수요가 늘어나 북조선 수산물 유입이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유엔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측은 북한 당국이 북중 간 해상무역을 허용했다는 주장과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23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