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보석과 시계 등 제재 대상인 고가 사치품을 제공한 싱가포르인 1명과 북한인 1명이 싱가포르에서 기소됐습니다.
싱가포르 사법 당국에 따르면 유엔 결의에 따른 대북 교역 금지 품목인 사치품을 북한에 제공한 혐의로 싱가포르인 총 혹 옌(58세)과 북한인 리 현(30세)이 기소됐습니다.
또한 북한에 사치품을 공급하는 데 관여한 SCN싱가포르, 로리치인터내셔널, 신덕무역 등 3개 회사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싱가포르 국적의 총 혹 옌은 2010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총 43차례에 걸쳐 이들 3개 회사를 통해 북한에 사치품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 국적자인 리 현은 2014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2개 회사를 도와 14차례에 걸쳐 북한에 사치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재판은 11월 14일로 정해졌고, 총 혹 옌은 미화 약 7만달러, 리 현은 미화 1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날 싱가포르 경찰은 성명을 통해 “싱가포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싱가포르 법과 규제를 위반하는 개인 및 단체는 주저하지 않고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보석과 요트 등을 포함한 사치품을 북한에 판매,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싱가포르도 이를 엄격히 시행하면서, 지난해 11월 안보리의 대북제재 강화 이후 북한과의 무역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추가로 대북제재를 위반한 단체나 개인을 조사할 것인지 여부와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지 묻는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