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이 곧 '가축신고제'를 시행하고 집짐승의 가죽수매를 의무화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업용 가죽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데 수매가격이 턱없이 낮아서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고 소식통들이 전해왔습니다.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에 있은 내각 간부회의에서 ‘가축신고제’를 의무화 할 데 대한 의제가 논의됐다”며 “곧 ‘가축신고제’가 시행될 것”이라고 복수의 북한 현지 소식통들이 언급했습니다.
‘가축신고제’가 시행되면 “모든 가정세대들은 자신들이 기르는 집짐승의 종류와 마리 수를 해당 동사무소들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며 “도축된 집짐승의 가죽은 국가에 의무적으로 수매해야 한다”고 5일, 자강도의 한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가축신고제’를 의무화 하려는 것은 “경공업 원료로서 집짐승 가죽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더 많은 고기를 얻기 위해 돼지나 양, 염소의 가죽을 벗기지 않고 도축을 했고 가금류 역시 털을 모두 버리기 때문에 공업적인 이용이 어려웠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양강도의 소식통도 “최근 몇 년간 가죽이 없어 군인들의 신발과 혁띠(벨트)까지도 인조가죽으로 만들어 공급했다”며 “특히 가죽혁띠는 유사시 ‘비상전투식량’에 해당되는데 인조가죽으로 만들어져 군인들의 불만이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군인들에게 유사시 후방지원이 끊기거나 홀로 고립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가죽 혁띠를 삶아 먹도록 교육하고 있다며 때문에 군인들의 혁띠만큼은 무조건 가죽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관리하는 돼지목장들도 고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가죽을 벗기지 않고 도축을 해 왔다며 사정이 이렇다나니 공업용 가죽원료는 물론 군용으로 쓸 가죽도 없었다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축 신고제’에 따라 가죽수매가 의무화 되면 가죽을 벗겨내지 않고 도축을 한 목장 간부들은 최고 3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개인들은 30만원까지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주장했습니다.
한편 주민들은 ‘가축신고제’가 시행된다는 소식에 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얘기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장마당에서 돼지가죽 kg당 내화(북한돈) 1만원으로 거래 되는데 국가에 수매할 경우 kg 당 120원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턱없이 낮은 수매가격에 주민들은 국가의 강탈행위라는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