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북 노예노동’ 연관 회사 소송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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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네덜란드 법무부가 수 주 내에 북한 노동자의 노예노동으로 이익을 취한 네덜란드 선박회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네덜란드 법률회사 ‘프라켄 올리베이라(PrakkenOliveira)’가 지난해 11월, 폴란드 조선소에 파견되었던 북한 노동자의 노예노동으로 이익을 취한 네덜란드 선박회사를 기소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한 네덜란드 법무부의 결정이 수 주 이내에 나올 것이라고 이 법률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북한 노동자의 네덜란드 회사 형사 고소를 대리한 프라켄올리베이라 법률회사의 스트라텐 변호사.
북한 노동자의 네덜란드 회사 형사 고소를 대리한 프라켄올리베이라 법률회사의 스트라텐 변호사. (사진 제공: 프라켄올리베이라 법률회사 )

북한 노동자를 대신해 지난해 11월 검찰 측에 기소를 요청한 이 법률회사의 바바라 스트라텐(Barbara von Straaten) 변호사는 지난 14일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레’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에서 발생한 착취를 이유로 북한 노동자가 네덜란드 회사를 고소한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검찰이 형사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 법원에 기소할 경우 해당 네덜란드 선박회사 관계자는 최대 징역 18년과 8만 3천 유로 즉 미화 9만 5천 달러의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다고 스트라텐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스트라텐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 노동자는 폴란드 북부 크리스트 조선소에서 하루 12시간, 매우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일하고, 임금의 대부분을 북한 당국에 착취당했으며 이동의 자유도 없었다는 주장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크리스트 조선소뿐 아니라 발주한 네덜란드 선박회사 측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는 다른 사람의 노동 착취를 알고도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다는 네덜란드 형법 273f조 6항 규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 팔레르모에서 2000년 채택된 인신매매와 노동 착취에 관한 유엔의정서(Palermo Protocol)를 이행하는 차원의 이같은 네덜란드 형법 조항에 따르면, 네덜란드 회사가 직접 착취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착취 행위로 인한 이익을 취한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그러면서 네덜란드 회사가 이 같은 착취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힌 바 있습니다.

스트라텐 변호사는 당시 이 네덜란드 회사는 크리스트 조선소와 매우 오랜 관계를 갖고 있었고, 정기적으로 크리스트 조선소를 방문했을 뿐 아니라 여러 보고서나 보도자료, 간행물 등도 발간되었기 때문에 이 회사가 크리스트 조선소에 노예 노동 문제를 제기할 충분한 근거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트라텐 변호사는 네덜란드 선박회사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이 회사가 검찰이 기소를 하기 위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인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라켄 올리베이라’가 검찰의 기소를 요청하게 된 주요 근거가 된 유럽 내 북한 노동자들의 노예 노동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한 네덜란드 라이덴대학의 렘코 브뢰커 박사는 1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네덜란드 검찰의 기소 여부가 매우 주목된다고 밝혔습니다.

브뢰커 박사 : 크리스트 조선소에서 노동자의 착취와 인권 유린이 있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 네덜란드 회사가 북한 노동자의 착취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일텐데요. 그러나 이 네덜란드 회사가 국가의 경제에 매우 중요한, 상당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씁니다.

브뢰커 박사는 이 문제가 지난해 네덜란드뿐 아니라 세계 언론의 관심을 받기도 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