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수출입은행이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비루스(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확산하기 시작한 이후 팩스로 66차례에 걸쳐 북한에 대북차관 상환을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북한이 한국의 대북차관 상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성호 의원실이 한국 수출입은행, 즉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 통일부로부터 남북협력기금 운용을 위탁받아 북한에 차관을 제공한 수은은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비루스(바이러스)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 1월부터 북한에 팩스로 차관 상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수은은 그동안 국제우편을 통해 북한에 차관 상환을 독촉해 왔지만 신형 코로나 상황이 확산하기 시작하면서 북한 국경이 폐쇄됐고 이에 독촉 방법을 팩스로 변경한 겁니다.
이후 수은은 북한에 66차례에 걸쳐 팩스를 보냈습니다. 신형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국제우편으로 모두 56차례에 걸쳐 대북차관 상환을 독촉한 바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북한이 대규모 차관을 상환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할 때 이른바 '퍼주기' 논란이 많아서 이를 차관 형식으로 지원하는 게 대북차관입니다. 그런데 실제 북한이 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상환의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상환의사가 있다면 한국 측의 독촉에 응답이라도 해야죠.
북한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 수은으로부터 경공업차관 8000만 달러, 식량차관 7억 2000만 달러, 자재·장비 차관 1억 33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전체 대북차관 원금만 9억 3300만 달러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1억 33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자재·장비 차관의 경우 상환 일정 조차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북차관의 만기일을 기준으로 북한은 대북차관 원금 외에도 연체이자와 지연배상금 등 모두 3억 5100만 달러까지 수은에 지불해야 합니다. 지연배상금이란 거치기간 이후 원금 및 이자의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배상금입니다.
지성호 의원실에 따르면 수은은 대북차관 가운데 8000만 달러 규모의 경공업 차관 만기가 오는 2023년 도래하기 때문에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한국 정부와 협의를 거쳐 차관 회수 협상 등 환수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정부는 마땅히 갚아야 할 한국 국민의 세금인 대북차관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제대로 상환 독촉을 못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한국 통일부도 돈을 받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07년과 2008년 단 두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의 경공업 차관에 대해서만 일부 상환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북한의 상환은 240만 달러 규모의 아연괴, 현물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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