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최근 북한의 공장기업소들이 남아도는 인력을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파견해 일을 시키고 여기서 얻어지는 노임으로 공장 운영자금과 노동자 월급에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손혜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은 22일 “최근 개인 돈주가 운영하는 대동강 모래 채취장에 수 십 명의 인근 공장 노동자들이 파견되어 일을 하고있다”면서 “이 모래취취장은 원래 다른 지역 주민들이 일공(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있었는데 얼마 전 돈주가 이들을 모두 내보내고 대신 국영공장 인력을 새로 고용해 모래를 생산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최근 중앙에서 자재와 전기 부족으로 가동을 멈춘 국영 공장들이 소속 근로자들을 개인 사업장에 내보내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면서 공장기업소들의 활로가 트였다”면서 “이 같은 지시에 따라 공장 지배인은 돈주들이 운영하는 공장이나 사업장에 소속 노동자를 보내 돈벌이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근로자들이 받는 노임의 10%를 떼어내 공장운영자금에 보태고 나머지는 근로자들의 월급으로 돌려주고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국영공장들은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자력갱생하라는 당의 방침에 따라 근로자 8.3제도(공장 출근 대신 장사를 해 일정한 액수를 공장에 바치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국영공장으로써 위상이 크게 저하되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8.3제도가 없어도 공장지배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부족한 운영자금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남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개인사업자(돈주)들이 일거리가 없는 국영공장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지만 ‘개인 업주가 주민을 직접 고용하는 것을 금지한 중앙(김정일)의 방침이 나오면서 중단되었다”며 “지금까지 중앙에서는 8.3노동자는 허용했지만 국영공장 노력을 사기업에 파견하는 것은 엄하게 금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하지만 최근 들어서 국영공장과 개인 업주 간의 노동력 거래를 인정한 것은 사실상 개인의 기업활동을 장려하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며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개인 돈주들로부터 시장가격으로 월급(노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개인 돈주들 역시 노동력을 고용하는데 당국의 지나친 통제를 벗어날 수 있고 개별주민들과 각각 노동계약을 맺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등 안정된 노동력을 보장 받을 수 있어 크게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