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강도 당국, 교원들 월급서 당비·맹비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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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양강도 교육 당국이 교원들의 월급에서 노동당 당비와 근로단체 동맹원 맹비를 원천 징수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강도의 한 교원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5일“며칠 전 4월월급 명세서를 받아 들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받을 4월분 월급은 4만2천원이었는데 실제로 지급되는 월급은 2만2천원으로 일반 근로자들의 기본 월급 3만원에도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북한 당국은 근로자들과 공무원들의 기본 월급을 기존의 내화 1,500원(미화 0.17달러)에서 스무 배나 인상된 3만원(미화 3.53달러)으로 올려주었습니다. 여기에 근무 연한과 기술 급수에 따라 최대 월급이 15만원(미화 17.65달러)까지 오르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나무심기와 도로관리 등 온갖 사회적 동원과 고철, 파지와 같은 대중 수매과제, 토끼가죽과 줄당콩(울다리콩)을 비롯해 충성의 외화벌이에 필요한 자금까지 제하고 나니 손에 쥘 수 있는 월급은 많지 않습니다. 그가 가장 황당했던 건 월급에서 당비를 떼어낸 것이었습니다.

소식통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별일을 다 겪어 보았지만 월급에서 당비를 미리 떼어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나와 함께 일하는 다른 교직원들도월급에서 (노동당원의) 당비와 (청년동맹, 여성동맹, 직업동맹 등) 맹비가 빠져나간 사실을 알고는 황당하다는 표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직업과 상관없이 9살부터 누구나 근로단체조직에 가입하고 근로단체 조직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수한 사람들이 노동당 당원으로 선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는 사실상 누구나 당이나 근로단체 조직에 가입되어 생할하고 생활총화 및 각종 조직생활은 당 및 근로단체 조직들에 소속되어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원래 노동당원들은 당 규약에 지정된 대로 매달 월 수익의 2%를 당비로 바치게 되어 있다”며“당비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월간 생활총화가 끝난 다음 당 세포비서에게 직접 바치고 당원증의 당비 수납란에 도장(사인)을 받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단체인 청년동맹과 여성동맹, 직업동맹과 농업근로자동맹 조직에 가입되어 있는 성원들도 동맹 규약에 지정된 대로 월 수익의 2%를 맹비(맹원비)로 바쳐야 한다”며“맹비 역시 매월 마지막 주 생활총화 뒤 끝에 당원들과 꼭 같은 방법으로 바치도록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또 다른 교원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7일“당비는 당의 말단조직인 세포에서, 맹비는 근로단체 말단조직인 초급단체에서 거두게 되어 있다”며“당비와 맹비를 월급에서 자른다는 건 사살상 당과 근로단체의 말단조직이 붕괴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당비나 맹비를 월급에서 떼어내는 건 어느 한 사람이 마음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면서“이는 당과 근로단체의 최상위 지도층만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당원들과 동맹원들이 매달 바치는 당비와 맹비는 당과 근로단체 성원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행위”라며“그런 당비와 맹비를 월급에서 떼어낸다는 건 당과 근로단체 지도부가 하층 당원들과 동맹원들을 단순히 돈을 거두기 위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소식통은 “2009년, 화폐교환(개혁) 이후 당과 근로단체 조직들이 당비와 맹비 수납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근로자들의 기본 월급이 1,500원이었는데 기본 월급의 2%에 해당하는 당비와 맹비는 30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2009년, 화폐교환 당시 최저 액면가가 5원과 10원이었는데 장마당에서 껌 한개의 값이 50원이었다”면서“껌 한 개도 살 수 없었던 5원과 10원짜리들은 자연스럽게 자취를 감추고 대신 50원짜리가 최저 액면가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매달 30원씩 당비와 맹비로 지불할 잔돈이 없어 일년에 한번, 한번에 350원씩(원래 360원이나 10원짜리 잔돈이 없어 350원씨 바침) 당비와 맹비를 모아서 바쳤다”며“하지만 올해 초부터 월급이 기존보다 20배(3만원)나 오르고 월급에 따른 당비와 맹비도 (3만원의 2%인) 600원으로 인상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당비와 맹비가 인상되면서 최저 액면가인 50원, 100원짜리로 매달 당비와 맹비를 수납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그럼에도 돌격대와 농촌 지원을 비롯한 당원들과 근로단체 조직원들의 이동이 너무도 잦아 여전히 당비와 맹비를 거두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당비와 맹비를 월급에서 제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추측하면서“다만 아직 교육 부문과 보건 부문에만 4월달 월급이 지급되어 다른 기관기업소들도 월급에서 당비와 맹비를 미리 떼어내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