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북한여행금지 조치 연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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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정부의 미국인 북한 여행금지 조치가 이달 말 1년 간의 유효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 조치가 연장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인도적 지원 등 특별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금지시켰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윔비어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였는데 당시 국무부는 미국인들이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북한을 여행하거나 북한에 있는 미국인들의 신변 안전에 즉각적 위험을 제기한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조치는 국무부에 의해 연장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1년 간 유효해 이번 8월말로 종료됩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현재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금으로서는 북한여행금지 조치 연장 가능성에 대해 공유할만한 추가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no further information to share about any possible extension at this time.)

그러나 북한에서 인도주의적 활동을 해온 이들은 미국인들의 북한여행 금지조치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의료교류 차원에서 북한을 18차례 방문한 키 박(Kee Park) 미국 하버드대학 의대 교수는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현재로서는 북한여행 금지조치가 연장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키 박 교수: 우리는 (북한여행 금지조치와 관련해) 국무부 관계자들과 여러차례 연락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조치가 해제될 조짐이 없습니다. 북한여행 금지조치는 연장돼 계속될 것 같습니다.
(We had several communications with State Department and there is no indication at this point that there will be any changes. My understanding is that travel ban will be extended and continue.)

박 교수는 미국인의 북한여행 금지조치가 연장되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특별승인 대상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규정상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어 공공에 알리는 언론인이나 적십자 임무로 공식승인을 받아 여행하는 국제적십자위원회 혹은 미국 적십자 관계자, 급박한 인도주의적 고려로 정당화될 수 있는 여행은 예외로 특별승인을 받아 미국 국적자도 북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박 교수는 특별승인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고 예외 대상에 북한에 가족을 둔 재미 한인 이산가족들을 포함시키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재미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의 이차희 사무총장은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1년 전 북한여행 금지조치가 처음 시행될 때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방북하는 미국 국적 재미 한인들은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차희 사무총장: 그 때 금지됐을 때 우리가 일을 했거든요. 그 때 워싱턴포스트에도 알리고, 미국 정부에 재미 이산가족 상봉은 제외해달라고 해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북한여행 금지조치 시행 후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재미 한인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