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뛰르끼예)가 유엔에 제출한 대북제재 관련 이행보고서에서 자국에 북한 노동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6일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른 터키의 최종 이행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터키는 지난 4일 제출한 이 보고서에서 현재 터키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허가된 북한 국적자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The present report confirms that there are currently no citizen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uthorized to work in Turkey.)
그러면서 터키의 노동사회보장국이 더 이상 북한 국적자에게 노동허가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초 터키 외무부를 대리해 한국 서울 주재 터키 대사관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현재 자료에 따르면 터키에 거주하고, 일하는 북한인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No North Korean citizen lives and works in Turkey according to the current data.)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 규모를 당시 수준에서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9월 채택된 결의 2375호는 이미 발급된 노동 허가증에 대한 갱신을 금지했고, 같은 해 12월의 2397호는 2019년 말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최종 보고서는 2020년 3월 22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유엔 회원국 중 처음으로 '최종 보고서'가 공개된 국가는 싱가포르와 터키로, 앞서 지난 2월 싱가포르는 북한 노동자에 대한 모든 노동 허가를 취소했을 뿐 아니라 이를 갱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