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북 국적자 4명 거주…노동자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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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크라이나와 멕시코, 남미 카리브해 섬 국가인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이 자국 내 송환 대상 북한 노동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북한 노동자의 본국 송환 기한이 지난해 12월22일 이후 이미 6개월 가량 지난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최근 자국 내 북한 국적자의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 9일 작성해 최근 공개된 안보리 결의 2397호 8항에 따른 최종 이행보고서에서 총 4명의 북한 국적자만이 우크라이나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북한인 4명의 체류 신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이들이 안보리 결의 2397호 제 8항이 명시한 추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2017년 9월 이후부터 북한인에게 취업허가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멕시코도 지난 4월15일에 제출해 최근 공개된 북한 해외 노동자 제재 관련 최종 이행보고서에서 현재 자국 내 북한 노동자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멕시코 이민국은 지난해 12월31일부터 인도주의적 또는 비핵화 문제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취업 비자 등의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도 지난달 29일 제출해 최근 공개된 이행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자국 내 북한 국적자와 북한 국적의 선박 및 기업, 법인, 단체, 협회 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19일 현재 유엔 안보리 웹사이트에 지난 17일 기준, 북한 노동자 송환 관련 최종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57개국이며, 이 중 아직 중국과 몽골, 라오스 등의 보고서는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이행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지난 3월 22일로부터 3개월 가량이 지났는데도 아직 대다수 나라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 규모를 당시 수준에서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9월 채택된 결의 2375호는 이미 발급된 노동 허가증에 대한 갱신을 금지했고, 같은 해 12월에 채택된 결의 2397호는 2019년 말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최종 보고서는 올해 3월 22일까지 내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