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국무부가 이달부터 미국의 대북 인도지원 단체들이 요구해온 '북한 복수입국 인증여권' 신청접수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지난 1일 국무부는 지난달 31일부로 만료된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고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공식 통보했습니다. 당시 국무부는 북한에서 미국인에 대한 체포 및 장기 구금의 심각한 위험이 지속된다는 판단 아래 이같은 연장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북한 여행금지에 대한 재연장 조치에 따라 최근 국무부가 갱신한 추가 공지 내용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달 초부터 대북 인도주의 목적을 위한 '복수입국 인증여권(Multiple-entry validation passport)'의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13일 자유아시아방송이(RFA)이 확인한 국무부의 '북한 여행을 위한 여권(Passport for Travel to North Korea)' 관련 공지에 따르면 국무부는 '2021년 9월 3일부터 신청자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복수방문 특별 여권을 승인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국무부는 먼저 미국시민 및 대북 인도주의단체 등의 북한 '복수입국 인증여권' 신청을 승인하기 위한 사전 조건으로 연방 규정(22 CFR §§ 51.63-51.64)에 명시된 미국 국익에 극히 제한된 목적으로 북한을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모니터링, 즉 분배감시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는 대북 인도주의적 사업을 앞서부터 이어왔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빙서류와 예전부터 대북인도주의 사업을 위해 북한을 오갔던 방문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나아가 인도적 활동을 위해 향후 365일 동안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행 일정의 초안과 이를 보충하는 문서를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측은 이어 해당 변경 사항이 2024년 9월 30일까지 유효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1월 초, 연방관보에 인도주의 목적에 한해 연중 여러 차례 방북할 수 있도록 한 '복수입국 인증여권' 제도의 최종안을 공지하고 30일 간 의견 수렴 기간을 갖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국무부는 지난해 9월 이에 대한 초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60일간 관련 개인이나 단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습니다.
매번 일회성 방북 비자 신청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미국의 대북지원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북한 여행금지 재연장 조치와 여러차례 방북이 가능한 복수입국 인증여권 규정을 공식 반영한 겁니다.
다만 이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인도주의단체 관계자들은 미국 정부가 북한여행 금지 조치를 완전히 철회하지 않은 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대북 인도주의 활동을 이어온 미국친우봉사단(AFSC)의 대니얼 재스퍼 담당관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물론 예전과 달리 단 한번의 신청으로 북한에 복수 입국을 허용하는 '복수입국 인증여권' 제도가 도입된 것은 관련 대북지원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원조 물품을 북한에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지원단체들이 대북 원조를 추진하는 초기 단계에서 걸리는 오랜 준비시간을 줄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