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미국 연방 법원이 북한에 나포돼 11개월 간의 억류생활을 했던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에게 북한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려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근 상황을 지에린 기자와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앵커: 먼저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50년도 더 전에 발생한 사건인데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겁니까?
기자: 지난 1968년 1월 23일 미 해군 소속 정보수집함이었던 푸에블로호는 승조원 83명을 태우고 북한 근해 동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북한에 강제로 나포됐습니다. 나포 과정에서 승조원 1명이 사망했고, 나머지 82명은 평양으로 끌려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그해 12월 북한 영해침범 및 재발 방지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후 풀려났습니다.
앵커: 푸에블로호 사건 발생 이후 거의 50여년이 흘렀는데 최근 들어서야 북한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국가에 한해 그 국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17년 11월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됐고 이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18년 2월 푸에블로호 승조원들과 가족, 유족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억류 기간에 입은 피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미 연방 법원에 전격 제기했습니다. 이때부터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 등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피해 배상 소송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올해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에 대해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져 큰 주목을 받았었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 2월이었죠. 워싱턴 DC 연방 법원은 북한이 원고 171명에게 23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소송 중 가장 큰 규모의 배상액인데요. 최근 북한이 오토 웜비어 가족에게 5억 달러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보다도 훨씬 큰 금액입니다. 아무래도 원고의 수가 170여명에 달해 배상금 규모 또한 그만큼 커진 건데요. 판결문은 또 푸에블로호 승조원이 북한에서 풀려난 이후 견뎌왔던 아픔과 고통을 '악몽'(nightmarish)에 비유하며 그 어떤 금전적 보상도 이들을 충분히 보상할 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판결문에 대해 북한의 반응이 있었습니까? 북한이 과연 거액의 배상금을 줄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기자: 이번 판결은 피고인 북한이 참가하지 않은 궐석 재판으로 이뤄졌습니다. 북한은 푸에블로호 배상건에 대한 입장이나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미 법원의 판결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2015년 생긴 '테러지원국 피해기금'(Victims of State Sponsored Terrorism Fund)을 통한 배상금 회수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와 연루된 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벌금 등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앵커: 법무부 이외에 다른 정부 부처나 의회 쪽에도 푸에블로호와 관련된 움직임이 있나요?
기자: 올해 1월 미 연방 의회의 새로운 회기가 시작된 후 나온 첫 한반도 관련 안건이 푸에블로호와 관련된 하원 결의안 이었습니다. 지난 1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하원에서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돼 현재 2건의 결의안이 하원 외교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푸에블로호 배상 판결 사안에 대해서 지에린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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