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당국, 샘물장사꾼에 세금 부과 논란

0:00 / 0:00

앵커: 북한당국이 최근 늘어난 샘물장사꾼들에게 물자원이용세를 부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사태로 살기 어려워진 주민들이 저마다 샘물 장사에 나서고 있는데, 지방당국이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현지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안남도 성천군의 한 주민 소식통은 7일 "요즘 군 인민위원회가 샘물장사꾼들에게 샘물값(물자원이용세)를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지방정부가 샘물에 세금을 부과하기는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샘물세 징수는 군 인민위원회 국토부지도원이 샘물이 나오는 현장에서 직접 샘물장사꾼들이 샘물을 퍼갈 때 현금으로 받는다"면서 "샘물세는 물 50리터에 내화 천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샘물세가 그다지 비싼 건 아니지만 샘물장사꾼들 속에서는 장마당 장세를 악착스레 받고 있는 지방정부가 이제는 땅속의 물까지 국가 자원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남도 은산군의 한 주민소식통도 같은 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은산에서는 요즘 샘물장사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사태로 서민들은 생계에 큰 지장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돈 많은 사람들은 샘물(지하수)을 집까지 배달해주는 샘물장사꾼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샘물장사는 밑천이 들지 않는데다 바로 현금을 받을 수 있어 서민 생계에 큰 보탬이 된다"면서 "그런데 지방당국이 샘물장사꾼들의 작은 벌이에도 세금을 매기는데 대해서 주민들이 비난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샘물 장사는 장사 수완도 없고 밑천이 전혀 없는 남성들이 주로 하던 장사였으나 코로나 봉쇄로 장사 물품이 고갈되고 장마당 돈벌이가 막히게 되면서 너도나도 샘물장사에 나서고 있다"면서 "샘물장사가 많이 늘어나더니 샘물 가격은 기존의 절반 정도로 내려가 중산층 이상에서 소비하던 샘물의 소비량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11월 현재 은산지역에서 판매되는 샘물 가격은 바라(큰 비닐 통) 샘물이 1리터에 내화 300원, 페트병에 담긴 샘물은 1리터에 내화 800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바라 샘물 1리터 가격이 내화 700원이었습니다.

소식통은 또 "샘물 판매는 장마당이 아니라 샘물장사꾼이 직접 소비자의 집으로 배달해주는 방식이다"라면서 "샘물장사꾼들은 한번이라도 자기 샘물을 사준 고객에게는 더가미(더 주는) 전략과 배달서비스로 단골손님을 만들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그런데 이달부터 지방당국이 샘물장사꾼들에게 국가자원인 샘물을 이용해 돈벌이하고 있으니 물자원이용세를 내야한다며 세금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새벽부터 산골의 샘물이 나오는 현지에는 지방정부 간부가 지키고 서서 샘물세를 바쳐야 샘물을 퍼가도록 승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에 샘물장사꾼들은 우리가 물세를 내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왜 아침부 터 샘물 마수거리도 하기 전에 샘물세부터 징수하냐며 지방정부 간부에 항의하고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서 샘물은 지하자원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북한 [지하자원법] 제2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지하자원은 국가만이 소유한다"로 되어 있으며 [물자원법] 제5조에는 "국가는 물자원이용질서를 바로 세우며 물자원을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34조에는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 보호, 이용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감독기관이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자 손혜민,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