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위, WHO 지원사업 제재면제 연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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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WHO, 즉 세계보건기구의 대북 의료물품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면제 연장을 승인했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대북제재위는 21일 자체 홈페이지에 세계보건기구가 신청했던 대북제재 면제 연장을 승인했다면서 사업내용과 종료일자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제재위가 승인한 세계보건기구의 사업내용을 보면 북한 내 코로나19, 즉 신종 코로나비루스 감염증 예방 및 통제, 그리고 기구의 임무 수행을 위한 물품 반입 등이 활동계획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제재 면제를 요청한 사업은 총 4개로, 각각 면제 승인을 받은 시기는 다르지만 사업완료 일자는 오는 2023년 7월 17일로 모두 같습니다.

먼저, 지난 2020년 2월 27일 면제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는 북한의 진단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제때 환자를 치료하고, 북한의 취약계층 사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진단 장비와 의료물품을 북한으로 들여갈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019년 9월 27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을 보면, 세계보건기구는 인도주의적 활동을 벌일 세계보건기구 소속 직원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북한 내 세계보건기구사무소 전용 차량 3대를 들여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보건기구가 인도적 지원 활동, 특히 원격 진료 서비스 및 인명 구조를 위한 진단 장비를 북한으로 들여 가겠다는 내용으로 2020년 1월 29일 승인을 받은 계획도 이번에 함께 제재면제 연장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이 밖에도, 4개 사업 가운데 가장 먼저인 2019년 9월 23일에 제재면제 승인을 받고 이번에 면제가 연장된 사업계획서에는, 백신으로 감염예방이 가능한 질병에 대한 실험실 장비와 중환자 치료 장비, 응급 1차 의료 장비, 혈액저장용기 제조 공장 설치 장비, 그리고 내성 결핵 치료장비 등을 북한으로 갖고 들어가겠다는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원물품 반입 여부 및 구체적인 향후 일정 등 활동상황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WHO는 21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WHO는 지난 해10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 다롄항에서 북한 남포항을 통해 유엔 기구들의 지원 물자가 일부 반입됐다면서도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과 중국 다롄시에서의 확진자 발생 등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북한 당국이 북중 국경 봉쇄 조치를 지속하면서 북한 내로의 지원물품 운송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매우 제한된 수량의 인도주의 지원 물자가 최근 북한에 도착했다’고 밝힌 가운데, 북한으로 운송된 물자는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세계보건기구(WHO), 그리고 유엔인구기금의 구명 약품과 의료물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자 홍알벗,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