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 막아라" 북, 러시아 파견 근로자 개별작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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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최근 북한당국이 러시아에 파견된 근로자들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로자들의 사상적 해이와 이탈을 막기 위한 대책이라고 현지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한 고려인 소식통은 9일 “지난 1월부터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은 개별적으로 소규모 청부공사를 맡을 수 없게 되었다”면서 “단독으로 일거리를 찾아 나섰다가 이탈(탈북)하는 근로자가 늘어나자 어떤 경우든 개인 단독으로 일하는 경우가 없게 하라는 지시가 평양으로부터 하달되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 1월 중순부터 소규모 공사장에서 단독으로 일하던 북한 근로자들이 작업장에서 철수해 일정 인원 이상 모여서 집단적으로 일하고 있다”면서 “건물 내장 작업이던 외부 작업이던 이제부터 모든 근로자들은 10명에서 20명씩 작업조를 만들어 상호 감시하에 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개별적으로 일자리 근처에서 숙식을 하던 근로자들은 모두 북한인력회사로 돌아와 회사의 콘테이너 합숙소에서 숙식해야 한다”면서 “북한 근로자를 관리감독하는 인력회사 간부들은 근로자들의 여권을 미리 회수하고 종이로 된 확인증만 소지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그것마저 회수해 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내가 작업현장에서 알게 된 한 북한근로자는‘이제는 아무도 혼자서 외부에 나가거나 외국인과 대화도 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말했다”면서 “철판으로 울타리가 둘러쳐진 컨테이너 합숙소에 CCTV까지 설치하고 경비를 세워 북한근로자의 이탈을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근로자 단독 작업을 없앤 배경은 그동안 외부작업을 하면서 사상적으로 해이된 근로자들을 통제하려는 것”이라면서 “단독으로 나가서 일을 하던 근로자들 중 탈출자가 생기자 평양의 인력파견 총회사에서 현지인과 언제든 연결할 수 있는 손전화(핸드폰)를 회수하고 조별로 일하라는 원칙을 세워 내려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러시아 나홋드카의 한 고려인 소식통은 10일 “지난 1월부터 개별적으로 일거리를 맡아 혼자서 작업을 하던 북한 근로자들이 모두 북한인력파견회사로 돌아갔다”면서 “북한당국이 근로자의 사상적 해이를 막고 외화벌이 효과를 높인다며 새로운 사업세칙을 정해 지시한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새로 전달된 북한당국의 외화벌이 세칙에는 노동 인원은 10명이상 조별로 배치하고 주어진 국가계획 수행을 위해 각 회사는 작업반과 작업조를 재편성해 매월 지정된 과제(706달러)를 무조건 바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이번에 새로 나온 지시를 보면 근로자들의 외화벌이 계획금에 대한 당국의 강한 압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면서 “매월 지정된 총화 날짜(20일)까지 근로자 1인당 매월 706 달러의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간부는 직위를 해제하고 작업반을 해산하며 다른 모범적인 작업반에 배속시킨다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그, 하바롭스키, 나홋트까, 아르쫌, 우쓰리 등 여러 지역에 파견된 북한 외화벌이회사는 대외건설지도국, 대흥지도국, 수도건설위원회, 묘향지도국, 당호텔관리국, 청년동맹위원회, 91 지도국, 131지도국(원자력총국) 등 수십 개에 이르며 파견근로자는 유학생비자 소지 노동자를 포함해 약 2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12월 22일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를 채택하고 유엔 193개 회원국 내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은 2019년 12월 22일까지 모두 본국으로 철수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러시아 각지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 김지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