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거주이동과 근로자 근무실태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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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당국이 요즘 주민들의 이동상황과 거주 및 퇴거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 기관 기업소 근무 인력들에 대해서는 출퇴근 상황과 근무시간 준수를 요구하는 지시문이 중앙으로 부터 하달되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이명철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간부소식통은 21일 ”중앙의 지시에 따라 각 기관, 기업소들이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 질서, 조퇴 및 외출 질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이동 실태를 료해(파악)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뇌물만 고이면 거주이전 및 퇴거를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사법기관에 가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각 기관과 기업소에서는 출퇴근 질서를 새롭게 정하고 이를 강력히 시행하고 있는데 기관책임자들부터 말단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예외가 허락되지 않는다”면서 ”종업원 호상 간에도 허가없이 직장을 이탈하는 등 규율을 어기는 사람을 감독기관과 보안기관에 신고토록 하는 고발 체계도 세워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기관 기업소들이 호상 간에 필요로 인원들을 교환, 이동시킬 때에는 근로자를 보내는 기관과 받아들일 기관 기업소 등이 관련 보안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서류 작성 등 절차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기관들이 필요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을 이동시킬 때에는 사전에 보안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주민소식통은 같은 날 ”일반주민들도 여러가지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거주를 이전 할 필요가 발생한다”면서 “주민들이 거주지를 옮기려면 거주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이유를 해당 지역 인민반장과 리(읍,구,동)사무소 그리고 보안기관의 확인을 받은 다음 퇴거 수속을 하도록 되어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퇴거 등록을 하면서 보안기관에 언제 현 거주지를 떠나겠다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어야 하며 퇴거 등록을 한 다음에는 15일 안으로 새 거주지에서 거주 등록을 하여야 한다”면서 ”요즘들어 거주 등록제도를 강화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주민들의 탈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