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문제의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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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달 12월 10일경 에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인권최고 대표인 미첼 바첼레트 씨를 초청하여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실체를 보고 받게 될 것입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인권문제를 정식의제로 채택하게 된 이유는 지난 달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컨센서스 방식 즉 무투표결의 방식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논의한 뒤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모르나 유엔은 여러분 당의 북한 인민에 대한 인권탄압문제를 2005년 이후 매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토의해왔습니다. 2013년까지 그저 비난하는 수준의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2014년 이후에는 북한 인민에 대한 인권탄압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결의를 채택하고 안전보장이사회에 이첩하고 있습니다. 유엔총회가 결의한 북한인권문제 결의 내용을 보면 모든 문제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만 명 이상이 수감되어 노예처럼 학대 받는 정치범수용소를 비롯하여 정치·보안 기관원들의 무자비한 고문과 재판 없는 처형, 탈북자에 대한 체포와 노동교양소의 비인간적 고문 등 인도적 형사법적 범죄로부터 북한 여성에 대한 학대, 차별, 특히 정치보위부 또는 보안기관요원의 성폭행, 장마당 상인들에 대한 뇌물 수습과 갈취, 외화벌이 일꾼들의 봉급 착취, 종교 신앙의 자유 박탈, 성경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강제수용소 정치범으로 처형당하는 등 인도적 범죄 문제를 하나하나 예거하며 이런 인권탄압이 북한에서 이뤄지고 있은 즉 네덜란드에 설치되어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겨 재판에 회부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유엔이 북한인권문제를 공식 의제로 채택하고 컨센서스 방식, 무투표, 무표결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하여 안전보장 이사회에 이첩한다는 것은 비핵화문제로 여러분 당에게 가하고 있는 제재조치보다 더 강한 압박이 시작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유엔총회의 결의안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심의하여 통과된다면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의 정치보위·일반보안기관, 군총정치국 요원, 나아가 웬만한 당 고위간부 조차도 국제형사재판에 회부될 것이기 때문에, 해외로 나오기만 하면 당장 체포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된다면 비핵화문제로 가해지고 있는 제재·압박과 겹쳐서 전례없는 제재·압박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전망은 15개국으로 구성된 이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원국 중 9개 국가의 명의로 이 의결안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통과될 것입니다. 과연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모르나 북한인권문제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되었다는 그 자체가 국제사회의 여러분 당에 대한 인식을 크게 악화시킨다는 점 이것이 오늘의 국제 현실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저와 같이 오랫동안 북한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북한 인민에 대한 여러분 당의 탄압이 얼마나 가혹한 것인가를 잘 압니다. 어제, 오늘에 시작된 인민 탄압이 아닌지 않습니까? 1956년부터 만 2년 동안 여러분 당은 이른바 ‘당사상 집중지도사업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간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 약 300만 명이 반당분자로 낙인 찍히고 개마고원과 낭림산맥일대 오지대로 추방됐습니다. 이때부터 정치범수용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뿐이 아니지요. 1966년 4월 1일부터 1년간 북한 전 주민에 대한 신원조사 사업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숨어있는 적을 색출해 낸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지와 적을 미리 구별해 두어야 전쟁이 일어나도 제반, 위협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주민재등록사업은 너무 광범한 적을 색출하기 위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1년이 아니라 3년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담당 조사원들이라 하여 5~6명씩 각 리에 상주시키면서 조사했습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위험분자로 몰려 숙청되었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 자신도 이런 주민통제사업에 참가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당시 수백만이 위험분자로 낙인찍혀 숙청당했지만 그 후 과연 여러분 당이 안전하다고 느낄 정도로 사회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1956년 집중지도사업이 끝날 무렵인 1958년 7월에 김일성이 평안북도 창성군 약수리 민주선전실을 찾아가 유급 간부들 즉 월급을 받는 간부들은 다섯 가구씩 담당하여 교양사업을 하라, 이른바 5호담당제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주민 각자 매 가정의 안방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감시체제였습니다. 그 가혹한 주민재등록사업이후에도 계속 존재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경제가 나빠지면 무조건 총동원방식으로 인민대중을 건설현장에 동원하여 무임금 강제노역에 혹사했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외화벌이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수십만의 북한근로자를 외국에 보내 외화벌이를 하게 했고 그들이 번 돈을 모조리 갈취했습니다. 아무리 임금이 낮은 나라라 할지라도 한 달에 500불내지 800불을 벌 수 있으니까 이중 20~30불만 본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몽땅 갈취했습니다. 근로자 자신이 얼마 받는지 조치 모르고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장마당이 생겨나던 90년대부터 국내에 각종 갈취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장마당에 좌판하나 마련하여 남새거리나 옷가지를 파는 부인들에게 밀수품이니 규정위반이니 하면서 뇌물을 챙겼을 뿐만 아니라 위협·공갈로 성폭행이 다반사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내 몸을 내맡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탈북자들에 대한 탄압은 또 어떠합니까?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다 잡히면 그 자리에서 체포·구금·강제노역에 처했고 심지어 중국 동북3성에 나온 탈북자까지 공작원을 파견하여 잡아갔습니다.

김정은은 사실상 21세기의 히틀러이고 캄보디아 공산당 당수였던 폴포트입니다. 유엔은 이런 여러분 당의 인민탄압, 인권말살을 좌시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거부권행사로 부결된다 하더라도 국제여론은 북한 인권문제를 핵·미사일 개발 이상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응할 것입니다. 이런 엄중한 국제 현실을 의식하고 국제사회에 대응해야 함을 지적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