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2월 24일 개최된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회의에 참석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인권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다. 시리아나 북한 등의 인권침해 국가를 포함하여 세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려스러운 문제들을 거론하고 결의안으로 성안하는 일을 지지하기 바란다”고 선언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의 이 말은 유엔인권이사회 참가국이 47개국인데, 이 중에는 자기 나라에서 무자비하게 인권을 탄압하는 나라도 참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인권에 대한 ‘높은 기준’을 가진 나라들이 참가해야 한다. 그래서 그 반대되는 나라를 견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중국의 신강성의 위구르 민족에 대한 민족차별과 탄압이나 홍콩의 민주언사들의 구금, 시리아나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무자비한 인권유린, 스리랑카 정권이 과거 반정부세력에게 자행했던 잔혹한 탄압 그리고 아프리카 각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종차별과 종족학살 등 세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탄압 문제를 토의하고 이런 탄압행위를 저지하도록 유엔인권이사회가 적극 나서야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미 지난달부터 미국의 정부나 야당 그리고 인권단체들은 여러분 당의 보안기관이 자행하고 있는 인권탄압, 정치범수용소 운영, 기독교인에 대한 폭악한 탄압, 탈북 도중 체포된 사람들은 물론 그 가족들에게 가하는 처벌, 반 김정은 인물에 대한 공개총살 등을 지적하며 ‘불의의 폭정’이라 규탄했습니다. 이러한 폭정에 맞서 싸운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남한에서 북한에 보낼 전단을 살포하는 사람들, 작은 규모지만 대북방송을 하고 있는 탈북자들 또는 만주일대에서 탈북자를 지원하는 사람들에 대해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예년처럼 3월 10일 오늘부터 토마스 퀸타나 유엔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유엔인권이사회 각국 대표들과의 대화를 시작할 것이고, 3월 23일경부터 금년도 ‘북한인권결의안’이 제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미첼 바첼레트 유엔인권 최고대표가 북한 인권에 대해 보고할 것이고, 그 후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될 것입니다. 금년도 보고에는 여러분 당의 인권탄압이 개선되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해외의 북한관찰자들은 조금이라도 개선되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거나 더 악화되었다는 부정적 평가가 나온다면 여러분 당에 대한 국제적 제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될 것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대에는 핵개발문제가 주된 제재 이유였는데, 바이든 신정부의 경우는 이에 더하여 인권문제를 대북제재 압박의 주요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8차 당대회에서 결의한 5개년 경제계획이 자력갱생, 자급자족가지고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이 기회에 당 간부 여러분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 제3차 총회가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누구에게나 동등한 존엄과 권리가 있다. 인간은 타고난 이성과 양심을 지니고 있으며 형제애의 정신에 입각하여 서로 간에 행동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제2조는 “모든 사람은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입장이나 여타의 견해, 국적이나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이나 여타의 신분과 같은 모든 유형의 차별에서부터 벗어나서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더구나 특정한 개인이 속한 국가나 영토의 정치적 지위나 관할권상의 지위나, 국제적 지위가 독립국가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고 있든 상관없이 그런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바로 인권에 관한 국제사회의 개념이고 규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이 발행한 인권에 관한 해설서 「조선에 대한 리해문답집 9: 인권」을 보면 위에서 인용한 인권에 관한 개념이나 규정과는 동떨어진 해석, 아니 여러분 당의 반인권적 인식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첫 페이지를 보면 조선에서는 인권을 어떻게 보는지 나와있습니다. “인권은 자주적 권리이고 참다운 인권의 체현자는 인민대중이며 인권이자 국권이다”라고 쓰여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인권이고 국권이다. 인권보장은 국권이 보장되어야 지켜진다’는 뜻으로 기술하면서 “인권을 지키자면 우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해야 한다. 현 시기 우리 인민의 인권을 가로막는 기본적 장애물은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인권옹호책동이며 반공화국적대정책이다. 이러한 미국과 서방국가의 반공화국 적대시정책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당이 추진하고 있는 선군정치와 핵·미사일 개발과 같은 군사력 강화 없이는 북한인민대중의 인권은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인권은 곧 국권”이라는 주장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 당의 인권에 대한 인식은 세계인권선언에서 언급한 인권의 개념과 규정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궤변입니다. 김정은이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국권수호를 명분으로 북한 인민의 인권을 마음대로 탄압하고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핵개발과 미사일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국가의 자주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북한 근로자에게 강제노동을 강요하거나 해외에서의 외화벌이 근로자의 임금을 가로채는 것을 당연하다는 주장을 수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유엔은 지난 18년간 여러분 당을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가로 규정했습니다. 작년과 달리 김정은과 여러분 당 수뇌부를 불량집단으로 보는 바이든 신정부가 인권이사회에 복귀했으니 국제사회의 여러분 당에 대한 규탄, 나아가 제재압력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1981년 여러분 당도 국제인권규약을 승인하고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국제사회의 망나니 노릇을 그만하고 유엔이 정한 인권규범을 준수함으로써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되는 치욕만은 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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