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들어와 북한인민들 특히 북한 청년들이 북한 당국에 의해 전례 없는 인권탄압을 받고 있다는 국제여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8월 27일 발표한 성명에 의하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비사법적 약식·임의처형 특별보고관 모리스 티볼빈즈,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아이린 칸 등 세 명의 공동명의로 8월 23일에 북한당국에 지난해 12월에 채택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의한 반인권적 탄압행위를 규명하기 위한 몇 가지 질문을 제시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 식으로 말하고 쓰는 것, 남한 청년들의 모양으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장하거나 노래 부르는 것, 아니 몸동작 하나하나를 금지하는 이런 법이 어떻게 제정되고 실제로 적용되어 수많은 젊은이들을 구속하고 심지어 처형할 수 있는가, 이 극악한 반인권적 행위를 국가가 공공연하게 행하는 가를 규탄하는 서한이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국제사회에서 말하는 인권이란 인간이 태어나면서 보장된 자유, 평등의 권리는 어떤 정부나 어떤 집단도 침범할 수 없다는 자연권 사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 1776년의 미국의 독립선언,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 등에서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자연권의 관념에 따라 인간이 모태에서 타고난 기본적 인권은 그 어떤 나라의 무슨 법에 의해서도 침해받지 않고 보장해야 한다고 모든 나라의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법에도 꼭 같이 기술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마다 각 개인의 이 타고난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인권사상이고 인권에 의한 보편적 규정입니다. 이러한 인권에 관한 사상, 인식에 비추어볼 때 여러분 당이 북한청년들의 사고와 행동을 옥죄기 위한 목적에서 채택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니 ‘청년교양보장법’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당 간부 여러분! 본방송자는 2015년 북한의 외국문출판사가 출판한 ‘조선에 대한 리해’ 중 ‘인권편’을 보면서 노동당의 잘못된 인권사상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사회적 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사회정치적 자주성은 국가주권실현과 국가관리, 사회정치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 즉 사회정치적 권리의 보장과 행사를 통해서만 실현되는 만큼 인권은 곧 국권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국권보장을 기해야 인권보장도 가능하다. 그러니 인권은 국권에 의해 제한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입니다. 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인권기준은 매개 나라 인민의 요구에 맞게 설정되어야 한다. 국가들마다 정치제도 면에서는 물론 역사와 풍습, 경제, 문화, 발전수준과 생활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국제인권협약들에 규제된 인권기준을 존중하면서도 자기 나라 인민의 요구와 실정에 맞게 인권기준을 내세우고 적용하는 것은 매개 국가들의 자주권에 속한다” 이 말은 그러니까 유엔이나 국제사회가 노동당의 인권정책에 간섭하지 말라는 주장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런 여러분 당의 주장은 김씨 세습왕조라는 정치체제에 맞게 인권을 제한하고 체제에 위험을 가져오는 온갖 위험요소와 불안요소를 사전에 막는 것은 바로 국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인민대중의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을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노동당 수뇌부의 눈에는 남한의 청년문화, 자유로운 행동, 이들이 주고받는 대화, 이들이 입고 있는 옷, 머리모양, 들고 있는 손가방 등이 그처럼 북한체제에 불안과 위험을 초래하는 반사회주의 무기로 보입니까?
당 간부 여러분! 북한 청년들은 사회주의라는 정치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진 3대 세습 정권으로부터 그 어떤 혜택도 입은 기억이 없는 세대입니다. 이들은 여러분 당의 배급식량을 먹고 자란 세대가 아니며 무상교육으로 학교교육을 받은 세대가 아닙니다. 이들 북한의 청년들은 부모들이 장마당에서 사온 쌀과 옥수수를 먹고 자랐고 장마당에서 사온 옷을 입고 자랐습니다. 농촌이나 탄광, 광산 등 험지에서 일하기를 원해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소 이동을 엄격히 금지하는 법에 의해, 할 수 없이 농촌과 광산, 탄광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당이 북한 청년들에게 무슨 혜택과 온정을 베풀었습니까? 특히 인민군에 복무하는 저 120만의 병사들이 하루 세끼 배불리 먹으며 경계초소나 국경경비, 건설공사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현대과학문명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이 북한 청년들의 해외의 정보, 사회문화의 변화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막고, 중죄로 다스리고 심지어 사형에 처한다 하더라도 시대의 흐름과 역사의 발전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북한인민의 경제생활은 어떠합니까?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과 의료 및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세계인권선언25조 1항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당이 제정한 양정법 제7조는 양곡을 책임지고 공급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된 시책이며 국가는 인민들에게 식량을 제때에 공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까? 제2창고를 열었다고 해도 무상분배가 아니고 배급소를 통해 판매했습니다.
인권의 핵심은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정치, 사회적 권리는 고사하고 굶어죽지 않는 경제적 권리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북한청년들의 시선과 청각은 자연히 밖으로 해외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같은 민족, 같은 문화와 풍속을 가진 남쪽으로 향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국제사회 특히 유엔인권위원회가 보낸 이 서신이 지적한 문제를 심각히 검토해야 합니다. 인권탄압은 여러분 당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이유의 중심문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인덕,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