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탄압은 더 강력한 제재를 불러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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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4일 여러분 당의 보도매체들이 “김정은 참관 하에 원산 호도반도에서 신형전술유도탄·미사일 발사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담보된다는 철리를 명심하자”고 당부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그리 대수롭지 않게 평가하면서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에 문이 열려있다고 했습니다.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 정부도 비슷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닷새 후인 5월 9일 오후 4시 30분경 여러분 당은 또 한 차례 미사일 발사를 자행했습니다. 평안북도 구성 유도탄발사장에서 420km사정의 탄도미사일과 270km 거리의 신용전술유도탄을 발사한 것입니다.

본 방송자는 이번 두 차례의 미사일발사만으로도 분명히 유엔안보이사회의 제재결의를 위반한 것임으로 가일층 강경한 제재조치를 자초했다고 하겠지만 이 미사일 발사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도 여러분 당에 대한 제재조치는 더욱 강화될 수 밖에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인권문제 때문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우리는 미국은 물론 유엔에서 그동안 논의되어온 북한인권문제는 이제부터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질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핵·미사일개발 문제로 가해지고 있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와는 별도로 이 북한인권문제로 인한 새로운 제재조치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옹호하는 국가의 모든 국민들이, 여러분 당의 인권탄압에 대한 분노를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와 표출한 그 대표적인 사례를 지적하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미 국무부는 ‘2018년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이에 3월 29일 제 40차 유엔인권이사회는 유럽연합(EU)이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컨센서스(무투표)총의로 채택했습니다.

지난주 5월 9일에는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에 대한 제3차 보편적 정례 검토를 실시했습니다. 1977년 이후 매년마다 미국이 발표해왔던 북한인권문제지만 금년은 보다 확실하게 처참한 북한인민에 대한 탄압 실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보고서에 적시되고 있는 몇 가지 예를 지적합니다.

첫째로 북한인민의 생명권을 자의적으로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불법적인 살인을 자행하고 있다. 그 예로 2017년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벌어진 김정남(김정은 위원장의 이복 형)에 대한 북한기관원들의 VX독가스 살인사건 그리고 2018년 6월 22일 현주성 북한인민군 중장이 직권남용이란 이유로 총살된 사건 등을 예시했습니다. 이뿐만 아니지요. 압록강·두만강 국경에서 중국 3성으로 월경하는 탈북자들에 대해, 정치범수용소에서 탈출하려는 북한주민들에게 무조건 사살하라고 내린 명령으로 수많은 탈북자들이 사살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둘째로 김정은의 3대 세습체제에 대한 비판,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10대원칙 위반자에 대한 가차 없는 처벌 즉 정치범으로 몰아 하룻밤 사이 온 가족이 정치범수용소에 갇히는 사례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인원이 무고하게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가? 줄잡아 8만에서 12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직접 현장을 보지 못했는지 모르나 미국이나 서방국가의 인공위성에는 이 정치범수용소의 위치가 명백히 잡힙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탈북하여 중국 동북3성,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그 어디에 숨어 지내던 탈북자들 특히 그 중에서도 중국 땅에서 외국선교사를 만나 기독교, 천주교를 믿게 된 신앙인들이 강제 북송될 경우 여지없이 가혹한 처벌로 생명을 잃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신앙의 자유 특히 기독교의 신앙에 접한 북한 주민, 이들이 외국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든지 또는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든지 관계없이 가장 가혹한 탄압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 자유애호국 인민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외에 범법자에 대한 수감 시설, 예를 들면 교도소, 노동단련대 구류장 등 모든 시설에서 가해지고 있는 수감자에 대한 폭행, 고문, 특히 여성 수감자에 대한 성적 학대, 장마당이나 각종 정권관련기관에서의 기관원들의 부정 불법행위, 여러분도 이에 해당되리라 생각합니다만 뇌물 수수행위 등으로 얼마나 많이 비인간적 착취를 당하고 있는가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유엔은 2003년 이후 금년까지 17번째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신분 차별, 식량권 침해, 살인, 강제노동, 고문, 구금, 성폭행, 종교탄압, 정치적 박해 등 수감 시설 내에서 아니 일상 인민생활 속에서 가해지고 있는 모든 인권침해사실을 하나하나 적시하며 김정은 정권에 대한 규탄으로 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규탄이 여러분 당 수뇌부 아니 당 간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2018년 12월에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심의하여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국제형사재판소가 어떤 곳인지 알고 있습니까? 전 세계·독재자들의 비인간적 범죄, 인권탄압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 기관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지금 세계는 여러분 당의 핵·미사일개발 문제만 논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 외교적 경제적 재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북한인권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제재보다 더 강력한 제재결의안이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결의안이야 말로 여러분 당이 반인간적 집단, 살인자 집단임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야 말로 정권과 체제의 반인간성, 온전한 인간탄압체제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고도 고개를 쳐들고 김정은과 로동당이 인민을 위한 최고의 선을 실현하는 집단이라 떠들 수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 스스로 “우리는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