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20여 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노동신문을 읽은 북한 전문가, 이현웅 ‘통일전략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예진입니다.
이예진: 이현웅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현웅: 안녕하세요.
이예진: 오늘은 어떤 기사를 살펴볼까요?
이현웅: 네. 12월 27일자 노동신문에 게재된 '주체의 정치헌장을 강력한 무기로 틀어쥐고 전면적 국가부흥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자'라는 사설입니다. 이 사설은 "우리 인민이 공화국 헌법의 절대적 가치를 소중히 새겨 안고 있으며 가장 우월한 헌법을 가지고 있는 커다란 자부심과 진정한 인민의 법전, 위대한 주체의 정치헌장을 국가발전의 강력한 무기로 틀어쥐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비상히 가속화해 나갈 불 같은 결의에 넘쳐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지난 10년은 전체 인민이 헌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 국가건설에서 거창한 변혁과 자랑찬 승리를 이룩하여온 긍지 높은 역사 였다"고 선전했습니다. 그리고 "공화국의 비약적 발전을 활기 있게 추진하자면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헌법을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고 지시하면서, 헌법 서문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모시고, 그들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 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데 대하여 명백히 규제해 놓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또 "모든 일군과 당원, 근로자들은 온 사회에 혁명적 법질서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 국가의 존엄을 억척같이 지키고 불멸할 명성을 세기의 단상에 더 높이 떠올려야 하며 준법기풍을 전사회적인 기강으로 더욱 철저히 확립하고, 당 기관들은 법무부문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예진: 이번 사설은 "김일성-김정일 헌법을 강력한 무기로 확고히 틀어 쥐고 나가야 수령의 사상과 의도가 모든 사회성원들의 투쟁과 생활 속에 유일적으로 지배되게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 주실까요?
이현웅: 이번 사설은 "당의 구상과 의도대로 강국건설의 전 전선에서 이미 쟁취한 승리를 더 큰 승리로 줄기차게 이어나가자면 공화국 헌법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화국 헌법의 요구대로 활동하고 공화국 공민으로서의 높은 영예를 빛내며 공민적 본분을 다하는 여기에 우리 국가의 도도한 전진기상을 만방에 떨칠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법체계를 완비하고 법의 역할을 높이는 데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총비서 동지의 말씀을 자로 하여 풀어 나가야 하며 당의 법무정책은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 전 사회에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의 혁명 사상 및 의도가 완벽하게 구현되도록 만들라는 것인데요. 참으로 낯두꺼운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일성-김정일 헌법은 인류보편적 가치이자 천부적 인권인 양심과 표현의 자유가 빠져 있고, 인민들 개인이 정당하게 누려야 하는 모든 기본권들이 집단주의와 전체주의 또한 수령과 당의 유일 영도 및 지도체제에 의해 철저하게 박탈돼 있는 최악의 반인륜적, 반인민적 헌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예진: 이번 사설은 "우리 국가의 국력과 국위가 비상히 향상된 것은 공화국 헌법의 우월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고 선전했습니다. 노동신문의 '북한 헌법 우월성 선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웅: 북한체제는 헌법이 있지만 법이 지배하는 법치주의체제가 아닙니다. 북한 헌법이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즉 김씨 일가 3대의 사상과 의지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조선노동당의 규약과 수령의 교시, 최고지도자의 말씀이 헌법보다 상위에서 매일 매일 작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헌법 '기본권 장'의 조항들은 모두 허울뿐이며 인민들을 속이기 위한 장식에 불과합니다. 또한 북한 헌법상의 자유와 평등은 인민들 개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대중 즉 '노동자와 농민, 근로인텔리'라는 혁명주력 집단만의 자유와 평등을 의미합니다. 북한 헌법은 철저하게 집단주의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1998년에 헌법이 사유화(김일성 헌법)된 이후로는 자유와 평등, 인권은 사망한 수령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 및 김정은의 사상과 뜻에 절대 충성하고 절대 복종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로 치환되었습니다. 북한 통치집단의 북한 헌법우월성 선전은 혹세무민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예진: 이번 사설은 "전체 인민을 혁명적 준법의식의 체현자, 법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통치집단이 현 시점에서 '인민의 준법의식 체현'을 강조한 이유와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현웅: 이번 사설이 준법의식 체현을 강조하고 나선 이유와 배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당 조직들은 "법무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며, 법 기관들은 법 집행에서 군중에게 의거하여 적대분자들의 준동과 온갖 위협행위들을 제때에 적발 분쇄해야 한다"는 지시입니다. 또한 "법기관들과 법무일군들이 당중앙의 사상과 영도, 결정 지시와 방침에 따라 일해 나가도록 정책적대를 똑바로 세워주고 당적인 장악과 통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이들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준법의식 체현 강조는 북한이 인민공화국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헌법과 법률이 인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김씨 일가를 위한 헌법과 법률이라는 사실이 폭로될 경우, 직면하게 될 체제 위협적인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보려는 대 인민 강압·통제술책으로 해석됩니다.
이예진: 이번 사설은 "공화국 헌법은 국가의 전면적 발전국면을 계속 고조시켜나갈 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런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현웅: 북한 통치집단이 남의 나라 전쟁터에 인민군을 파병하여 러시아의 전쟁범죄에 가담하고 수천 명의 사상자 발생을 묵인하는, 반인륜적이고 반인민적인 만행은 북한이 인민공화국이 아닐뿐더러 이민위천과 인민대중제일주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만천하에 스스로 들어낸 것입니다. 러시아의 지도자는 전쟁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돼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북한은 전쟁범죄에 가담함으로써 지구상 거의 모든 국가들로부터 배척되어 고사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사유화된 공화국 헌법이 국가의 전면적 발전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거짓 선전에 접하면서 노동신문의 사술과 사악함에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예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현웅: 네. 감사합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