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20여 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노동신문을 읽은 북한 전문가, 이현웅 ‘통일전략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오중석입니다.
오중석: 이현웅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현웅: 안녕하세요.
오중석: 오늘은 어떤 기사를 살펴볼까요?
이현웅: 네. 9월 9일자 노동신문에 수록된 "위대한 우리 국가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라는 기사인데요. 이 기사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9.8)에서 행한 김정은의 '시정연설' 전문을 그대로 게재한 것입니다. 시정연설은 이번 '핵무력정책법령 채택'은 "중대한 역사적 위업"이며, '미제의 일방적인 핵위협시대'를 끝장낸 것이라고 호언했습니다. 미국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 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열세하게 만들어 우리 정권을 어느 때든 붕괴"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핵무력정책 법화'의 의의는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것이라고 말해, '비핵화 협상'은 없다는 점을 천명했습니다. 한편 핵무력의 '법적 무기마련'은 "전인민적인 투쟁기세를 비상히 앙양시키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된다며, 당면한 "투쟁과업들을 무조건적으로, 완벽하게 수행"하고, 과업중에서도 '국가방위력건설'을 '제1혁명과업'으로 삼아 "전술핵운용공간을 부단히 확장하고 적용수단의 다양화를 더 높은 단계에서 실현하여 핵전투태세를 백방으로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더불어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을 "투철한 주적관, 대적관념"을 지닌 "계급의 전위투사, 전초병들로 준비시키는 데 큰 힘을 넣어 "정치사상진지, 계급진지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중석: 김정은은 시정연설에서 '핵무력정책에 관한 법령채택'의 논리적 근거를 레닌과 스탈린의 철지난 '공산주의이론'에서 찾았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선택과 결정이 아닐 수 없는 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실까요?
이현웅: 김정은은 시정연설에서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건설은 높은 단계로 심화될수록 제국주의의 더 큰 도전과 반항에 부딪치게" 된다고 하여, 유물사관에 갖힌 퇴행적인 역사인식을 들어냈습니다. 이어 "침략과 약탈을 본성으로, 생존수단으로 삼고 있는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전쟁의 근원은 종식"될 수 없고 역사발전에서 "사회주의와 제국주의간의 대립과 투쟁은 불가피 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와 같은 '제국주의 전쟁불가피론'은 레닌이 '공산주의'건설을 합리화하기 위해 날조한 '제국주의론'(1917년)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또한 스탈린이 개인숭배와 영구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펼친 '일국사회주의론'과 '양대진영론'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론들은 동유럽과 구(舊)소련이 붕괴됨으로써 사망선고된 '실패한 이론'들로, 북한의 '사회주의전면적 발전' 계획실현에 적용될 수 없는 '낡은 이념'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오중석: 이번 시정연설은 ①김정은의 사전에 '비핵화'는 없으며, ②핵무력을 '미제국주의와의 핵대결'에서 승리할수 있는 수준까지 계속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대미 핵대결 정책강화' 선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웅: 김정은의 시정연설에 따르면 북한의 핵무력은 "제국주의 폭제로부터 우리 영토와 인민, 자존을 수호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핵무력 보유이유'로 제시한 '제국주의 폭제'는 현실성이 없는 거짓말입니다. 불법 핵무기개발 책임과 국제적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날조한 '허상'에 불과합니다. 미한동맹의 군사대비태세와 국제사회의 대북압박강화는 북한이 2016년에 제7차당대회에서 '한반도에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궁극적 목적'으로 설정하고, 2017년 11월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3일안에 한국전역을 점령한다는 '군사훈련'을 실전처럼 전개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대미 핵무력 대결고집은 안보딜레마와 무한 군비경쟁을 심화시켜 결국에는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중석: 김정은 정권은 2012년 4월 개정 헌법 전문에 '핵보유국'을 명문화한데 이어 2013년 4월에는 '핵보유법'을 제정하여 '핵보유'를 법제화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핵무력정책을 법률로 채택했는데요. 그 이유와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현웅: 김정은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핵무력정책 법률' 제정 이유는 "자주권과 평화를 침해하고 파괴하는 제국주의자들"에 대해 "정의의 타격"을 주고, 핵무기의 특성상 "관리와 운용 등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법적으로 정확히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누구도 우리 핵무력에 대하여 시비하거나 의문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밝혔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미국의 '북한정권 붕괴추진'을 지레짐작으로 속단하고, 이번 핵무력정책 법제화를 계기로 올해 투쟁과업의 '무조건 완벽수행'과 전술핵운용공간의 '부단 확장' 및 '핵전투태세 백방강화'를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고, 경제실패에 따른 내부불만 제압과 장기독재기반을 구축하며, 미국과 한국에 전술핵 배치와 핵전쟁불사 협박수위를 높여 미한동맹의 균열을 노리는 한편핵무력 고도화 책동을 계속 감행하려는 의도로 평가됩니다.
오중석: 김정은은 시정연설에서 "첨단 전략전술무기체계들의 실전배비사업을 부단히 다그치며 전쟁억제력을 비상히 강화하기 위한 총력전"을 주문했습니다. 주민들은 뜬금없는 '핵전쟁대비태세강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현웅: 김씨 일가 독재정권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핵무기를 개발해야 하는 이유를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선전하면서 북한 핵무력은 어디까지나 전쟁억지수단이자 '만능의 보검'으로 '먹는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으며, 북한이 '세계적인 전략국가'로 발돋움함으로써 국제정세를 장악, 주도하게 된다고 큰 소리쳐 왔습니다. 그러나 핵보유법제화를 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김정은 정권의 '장미빛 약속'은 어느 것 하나 실현된 것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전쟁대비태세 강요'가 더 한층 강화된 미한동맹의 대북억제력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불러오고, 되돌릴 수 없는 체제위기를 초래하며, 인민경제회복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사실을 확연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반인민적인 핵전쟁준비 강요에 주민들의 불만과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갈 것입니다.
오중석: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현웅: 네. 감사합니다.
기자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