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20여 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노동신문을 읽은 북한 전문가, 이현웅 ‘통일전략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양성원입니다.
양성원 : 이현웅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현웅 : 안녕하세요.
양성원 : 오늘은 어떤 기사를 살펴볼까요?
이현웅 : 네. 지난달 27일자 노동신문에 수록된 "사회주의헌법은 전면적 국가 부흥을 담보하는 위력한 무기이다"라는 사설입니다. 이 사설은 "공화국의 핵무력 건설정책이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서도 다칠 수 없게 국가의 기본법으로 영구화된 것으로 하여 올해의 헌법절은 류다르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김정은이 "주체적 법 건설에서 나서는 이론실천적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고 국가정권기관들의 주권적, 법적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어 우리식 사회주의국가 사회제도를 굳건히 다진 것은 강국건설위업에 쌓아 올린 불멸의 업적"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주체의 사회주의헌법을 강력한 무기로 변함없이 틀어쥐고 나가는 것은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총비서동지의 말씀을 자로 하여 법무사업을 끊임 없이 개선하고 법무전선을 사회주의수호의 강경 보루로 다져나가야 하며, 법 기관들은 청소년들이 나라의 법규범과 규정대로 생활하는데 습관되도록 함으로써 애국의 마음과 집단주의 정신을 배양하도록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양성원 : 이번 사설은 북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주체의 사회주의헌법을 강력한 무기"로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짚어 주실까요?
이현웅 : 이번 사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 특유의 우월성은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두리에 일심 단결되어 애국충정의 땀과 열정을 다 바쳐 나가는 데 있다"고 적고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 고수하고 계승 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데 대하여 명백히 규제됨으로써 우리 국가를 영원히 수령의 나라로 빛내고 충성과 애국의 거대한 힘으로 전면적 국가부흥을 다그쳐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김씨 일가 3대의 사상과 업적을 명문으로 규범화하고 북한 헌법을 '김일성-김정일 헌법'으로 못박고 있는 '주체 헌법'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북한이 갖고 있는 법제도중에서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치부입니다. 북한 통치집단은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되고 있는 주체 헌법의 '김일성과 김정일 헌법' 서문을 개정하고 바로잡는데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양성원 : 이번 사설은 김정은이 '김일성-김정일 헌법'을 만들고 "새로운 국가기구체계를 수립하여 북한의 영원한 융성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그의 업적을 칭송했습니다. 김정은의 북한 헌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웅 : 북한 헌법은 김정일이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개정한 헌법서문에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 헌법"이라고 명문화함으로써 김일성 개인의 헌법으로 변질되었고 북한은 김일성 개인의 나라로 전락했으며, 김일성은 '봉건시대 군주'가 되고, 인민은 신민으로 퇴락했습니다. 헌법농단이었습니다. 김정일의 권력을 세습한 김정은은 2012년 4월 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 북한 헌법 서문의 '김일성 헌법' 부분을 '김일성-김정일 헌법'으로 개악했습니다. 김씨 일가의 헌법으로 명기함으로써 자신의 독재세습권력을 정당화하는데 악용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핵무력건설을 헌법화하여 북한 헌법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분야별 발전을 위한 규범적 기능이 현저하게 약화되었습니다. 김정은의 대를 이은 헌법농단은 북한 헌법을 김씨 일가 3대의 혁명사상과 업적 찬양, 영구독재 정당화, 인민대중에 대한 압살수단이라는 부정적 기능을 더 한층 강화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성원 : 이번 사설은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 대한 법적 통제를 강화하여 당 정책과 국가의 법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현 시점에서 법적 통제를 강조하는 이유와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현웅 : 이번 사설은 "사회주의 법무생활지도위원회에서는 지역 안의 법무생활 실태를 전반적으로 장악하고 법무생활을 개선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각급 당 조직들은 "법무생활과 관련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사회주의 법무생활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애국의 마음과 집단주의정신을 배양하도록 할 것과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근거해 볼 때 이번 사설의 법적 통제 주문은 북한의 전 지역 법무생활지도위원회와 각급 당 조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개인 숭배와 김정은에 대한 충성도를 제고하는 한편, 사상교양만으로 체제 순응과 복종을 유도하기 어려운 청소년층에 대해 규범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연말연초 사회적 이완분위기를 다 잡아보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양성원 : 이번 사설은, 북한 헌법에는 "전체 인민에게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온갖 복리를 안겨주기 위한 제 원칙들이 규제돼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선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현웅 : 북한 헌법은 인민의 기본권이 명목상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장식적 헌법'에 불과합니다. 특히 헌법 서문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사상과 치적에 대한 찬양일색으로 채워져 있고 헌법의 성격을 '김일성-김정일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3권 분립을 배제하고 모든 권력을 통치자 한 사람과 집권당(黨)에 집중시키고 있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재국가 헌법입니다. 주민들은 북한 헌법의 반인민적 실체를 은폐하기 위해 펼치고 있는, 이번 사설의 거짓 선전을 접하면서 후대들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양성원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현웅 : 네. 감사합니다.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