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 다시 보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20여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노동신문을 읽은 북한 전문가, 이현웅 안보통일연구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오중석입니다.
오중석: 이현웅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현웅: 안녕하세요.
오중석: 오늘은 어떤 기사를 살펴볼까요?
이현웅: 네, 노동신문 12월 10일자 6면에 게재된 “세계인권선언과 참다운 인권실현 “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북한 사회과학원 인권문제연구소’가 지난 12월 9일 ‘세계인권의 날’(12월 10일)을 하루 앞두고 발표한 ‘백서’를 옮긴 기사인데요, 북한의 인권보장제도가 국제인권 기구나 인권선진국들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변하면서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야 말로 인권의 불모지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인권문제를 앞세워 북한을 전복하려 한다며, 반제자주역량과 국제인권기구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인권 유린과 불법비법활동을 막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북한 땅에는 적게는8만명에서 많게는15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정치범들이 여섯 개의 ‘정치범 전용수용소’에 감금되어 생지옥과 같은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사실을 뒤로 하고 어떤 변명을 하고 있는지, 관련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짚어 주시죠?
이현웅: 네, 이 백서는 북한의 처참한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을 삼간 채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참상에 대한 지적을 회피하고, 국제 인권기구들의 인권개선 권고를 ‘내정간섭이자 체제붕괴를 노린 적대행위’라고 비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첫째, 북한은 정권이 태동하기 전인 일제강점기 김일성의 항일투쟁 당시부터 인간의 참다운 권리를 옹호하는 인권의 역사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김일성의 ‘인민혁명정부노선과 시책 , ‘조국광복회 강령’ 등에서 인간의 자주적 권리인 인권의 내용과 실현목표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유격근거지들에서 빛나게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인권보장제도 시원을 김일성의 게릴라 투쟁거점의 운용규칙에서 찾고 있는데요, “소가 웃다가 꾸러미가 터질 일”입니다.
둘째, 현재 북한인권보장제도는 법, 국가기구, 교육, 선전 4개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사회생활 분야에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요구들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①초중등 교육의 무료 및 의무화, ② 함북피해지역의 기적 같은 복구, ③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속에서도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문화정서생활 기지건설 등을 들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부실하기 짝이 없는 피해복구와 살림집 건설 행태를 두고 “인민들의 인권이 가장 철저히 옹호되고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으며, 빛나게 실현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에는 아직도 인권의 기본적인 개념조차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중석: 북한이 참다운 인권의 역사 운운하며 마치 세계적인 ‘인권 강국’이나 된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니 정말 소가 웃을 일입니다. 노동신문이 이런 터무니 없는 선전기사를 게재하는 이유와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현웅: 네, 최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인권단체들의 대북 인권제재 움직임이 가시화 되자 이를 차단해보려는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북한의 인권참상을 오래 동안 주시해온 국제인권단체들과 전문가들은 김정은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 김정은이 국제형사재판소에 피소된다면 지금까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한 대북 제재조치와는 차원이 다른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이 ‘국제형사재판소’에 피소 될 경우, ‘수령’ 또는 ‘최고영도자’의 위상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둘째, 김정은 정권의 북한의 탈북자 강제 북송, 정치범 수용소 운영, 자국민 기아 방치 등이 유엔의 ‘국민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이라는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김정은 정권의 이러한 반인도적 범죄를 이유로 한 대북 제재결의가 채택되면, 북한 주민보호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 국제사회의 ‘군사적 개입’이 승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북한 인권문제의 무풍지대였던 한국에서 조차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북한에 미치게 될 파장을 차단해보려는 선전선동공세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의회는 지난 2016년 3월 3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9월 21일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립하였으며 10월 11일에는 법무부 산하에 ‘북한 인권기록 보존소’를 세우는 등 관련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법’ 은 북한에게 자신들이 갖고 있지 않은 ‘비대칭무기’에 해당됩니다.
오중석: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인권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어떤 노력들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웅: 네, 유엔 등 국제인권기구와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인권유린 참상이 왜 벌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첫째, 북한 역대 정권의 선군정치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선군정치를 유훈으로 받들고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선군정치는 북한의 사회경제구조를 왜곡시키고 주민들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군 우대 정책으로 인해 군대에 갈 수 없는 여성, 청소년, 장애인들은 초보적인 인간적 삶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선군정치를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북한 주민들에게 양심, 사상, 종교의 자유 등 천부인권적인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유린의 대명사 ‘정치범 수용소’를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고사포 처단과 같은 극악 무도한 처형수단도 즉각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처형이 독재정권의 앞날을 보장해주지 않는 다는 것은 히틀러나 차우체스쿠 정권의 말로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설사 ‘죽을 죄를 지은자’라 해도 인간인 이상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중석: 북한의 인권탄압은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우려할 만큼 최악의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왜곡된 변명이나 강변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인권이 꽃피는 세상‘을 맞아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세상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보통일연구회 이현웅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이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현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