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일은 국제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입니다. 공권력에 의해 체포, 감금, 납치돼 인권을 유린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가족마저 협박과 학대 등 당국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들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이에 유엔 총회가 2011년부터 매년 8월 30일을 ‘국제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로 정해서 관련된 범죄들을 근절하고 정의를 찾도록 각성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이 문제를 전담해서 다루는 기구로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대한 실무그룹’이 있는데요. 국제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계기로 실무그룹에서 성명서를 발표해 강제실종이라는 인권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드높였습니다. 성명서는 실종된 사람들의 행방을 조사하는 것은 희생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임과 동시에 국민을 책임지는 기구로서 국가가 담당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강제실종사건을 다루는데 있어서 진실규명과 함께 법적 정의구현의 중요성과 가치가 똑같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실종된 사람의 행방을 찾아야 하고 또 누가 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강제실종 혐의의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와 당국으로부터의 보복과 위협을 방지하는 것이 국제법 하에서 유엔 회원국가로서의 의무라고 설명합니다.
공권력을 가진 당국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포심을 퍼트리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독재국가와 민족간 분쟁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주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이라는 국제법을 제정해서 실종문제를 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제실종이라는 것은 국가의 지원이나 묵인, 또는 공권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기관의 성원들이 개인을 체포해서 감금, 납치 또는 어떤 식으로든 자유를 박탈하는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 이후에 당국은 납치된 사람의 생사여부나 행방을 숨기고 자유를 박탈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해서 실종자가 외부세계의 법적 보호 체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강제실종실무그룹에서는 매년 전세계에서 들어온 강제실종 관련 신소들을 받아서 조사하고 범죄를 저지른 국가의 당국에게 문제를 해명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북한당국이 자행한 강제실종 건수는 총 66건에 달하고 최근 10년 어간에 집중적으로 고발된 사례 수가 전체 233건입니다. 이렇게 접수된 신소들에 대해서 북한당국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실무그룹에 제시를 해야하는데요. 지금까지 북한당국은 모든 사례에 대해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모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사례는 적대세력이 인권을 핑계삼아 이용하는 정형화된 악랄한 정치적 모략의 일부로서 이러한 의혹은 거부한다.” 강제실종 범죄국가의 전형적인 대응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그룹은 지난해 북한당국이 매번 똑같은 답변을 보내기만하고 유엔의 활동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고 비판 했습니다. 올해는 강제실종이 반인도범죄에 해당되므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책임규명을 해야할 대상이라고 북한당국에게 전달했습니다.
강제실종 범죄가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자행될 경우는 국제형사재판소의 법전인 로마규정에 근거해서 ‘반인도범죄’로 규정됩니다. 북한당국에 의해서 자행된 강제실종은 그 규모와 행태의 특징으로 봤을 때 ‘반인도범죄’에 해당된다고 유엔의 강력한 조사기구가 이미 2014년에 선언한 바 있습니다. 반인도범죄라는 것은 공소시효 없이 범죄를 저지른 책임 당사자를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을 통해 범죄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고 처벌할지 여부를 다뤄야 하는 국제적인 중대 범죄입니다.
국제사회와 유엔 그리고 남한의 북한인권시민사회는 알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많은 탈북자들이 북송됐고 북한 내에서 행방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에서 수년간 멀쩡하게 잘 살던 북한 출신 사람들마저 유인납치해 들어간 경우도 알고 있습니다. 북송된 사람들 중 한국행이 명확한 사람들은 정치범으로 분류돼서 관리소로 보낸다고 합니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비판 덕분인지 북송되는 경우도 과거와 같이 무자비하게 폭행당는 경우들은 다소 줄었다고 들립니다. 하지만 변함 없는 것은 한국행 시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리소로 강제실종된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범수용소 즉 관리소의 운영과 강제실종 책임에 대한 진실은 북한당국만이 알 것이고, 관리소가 해체되고 북한이 정상화 되지 않는 한 이 문제의 책임규명과 정의 실현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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