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저는 벨기에 즉 벨지끄의 수도이자 유럽연합 의회와 위원회가 있는 브뤼셀에 있었습니다. 유럽연합 의원인 헝가리의 라즐로 토케즈라 의원이 주최하는 북한인권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럽연합에 속하는 국가 폴란드 즉 뽈스까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정당한 인건비를 받지 못하고 노동착취를 당하는 상황에 대해 토론하는 행사였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일하는 것이 왜 큰 걱정거리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유럽의 전문가들과 의원들은 노동자들이 번 돈의 90% 이상이 북한당국의 손에 들어가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쓰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당국의 위험한 행위가 북한 인민들의 노동력 착취로 이뤄진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발생되는 문제는 북한의 노동자들이 보통 그 나라 노동자들보다 30% 이상이나 저렴한 임금을 받는데도 더 많은 시간과 더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고 있기에 국제사회가 두고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제가 유럽의회의 토론에 초청돼 브뤼셀을 방문한 이유는 북한문제에 있어서 세계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보통은 근로자들이 자신이 일한 만큼 비례해서 보수를 받고 그것도 직접 자기 손에 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해외에 파견돼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인건비를 직접 받지 않고 해당 조직이 받아서 모아뒀다가 귀국할 때 90% 가량을 국가계획분이라는 이름으로 떼내고 나머지만 북한 노동자들에게 한번에 지불합니다. 이건 외국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희귀하고 비정상적인 관행인거지요. 그래서 저는 북한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받는 임금체계와 근로체계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북한의 행정처벌법의 90조는 ‘무직건달행위’라는 처벌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배치된 직장에 6개월 이상 나가지 않을 경우나 1달 이상 무단으로 결근할 때는 노동단련형 3개월을 받는다고 돼 있지요. 이 때문에 가두여성을 제외한 모든 성인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배치된 직장에 적을 걸어두고 쌀 500 그램도 되지 않는 수준의 인건비를 받으면서 출근을 해야만 합니다. 배치된 직장에서 생계를 꾸릴만큼 인건비를 벌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직장에 나가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이상한 체계입니다. 대신에 직장을 벗어나서 개인장사를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생계를 꾸리려면 그보다 열배 스무배의 돈을 직장에다 바쳐야 아무 탈없이 개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주민들에게는 직장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직장의 개념과 다릅니다. 개인 생계를 책임지거나 자기개발을 통해 미래의 꿈을 펼치는 곳이 아니란 뜻입니다. 대신 인건비를 주지 않고 오히려 소속된 근로자들에게 뇌물이나 다양한 명목의 현금을 받아내고 국가적 대상건설을 위한 건설 자재를 수탈해 내고, 여러 종류의 국가 경제과제를 내리먹여서 근로자들의 현금과 현물을 앗아가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항상 검열 감시 교육하는 역할도 합니다.
비정상적이고 부당한 근로환경이 북한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고 북한 밖, 폴란드나 러시아, 몽골, 중국으로 나가서 외화벌이를 하는 노동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이상한 근로조건과 환경을 외국생활에서 그대로 적용하니 국제사회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백 년 전에 인류역사에서 근절됐던 노예노동과 북한의 이런 노동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브뤼셀 행사에서 유럽연합 의원들과 관계자들은 북한노동자들을 통해서 끌어들인 외화가 당국의 정치자금으로 악용되므로 북한노동자들을 받아주는 유럽 나라들에게 북한 사람들을 받으면 안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착취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지 해외에 북한 노동자들을 못 나오게 하는 것만 만병통치약은 아니란 생각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직장과 노동의 개념이 달라져야 합니다.
북한 노동자들도 다른 나라 노동자들처럼 직장에서 돈을 못 받으면 노동계약 위반으로 회사를 고발할 수도 있고, 그 직장을 그만 둘 수도 있어야 하며, 돈벌이가 되는 장사를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월급도 안 주는 직장에 안 나가게 되면 처벌을 받고, 돈벌이가 되는 장마당 장사를 하는 것은 정식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니까 인건비도 못 받는 직장에라도 이름을 걸어서 처벌을 피하는 것이 직장의 개념입니다.
해외파견 노동자들의 노예노동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에서도 직장의 개념을 정상화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처벌법에서 규정해둔 무직건달행위 처벌 조항을 없애야 합니다. 그 다음은 장마당의 개인장사도 직업을 가진 것으로 공식 인정을 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든 사람에게 줘야 합니다. 이 것만이라도 시정된다면 북한 주민들의 직장과 직업의 개념이 제대로 자리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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