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경] 민주주의의 씨앗이 잘 발아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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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북한도 가입하고 비준했기 때문에 북한당국도 국제규약에서 규정한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주민들도 이 규약에서 주장하는 권리를 당연히 보장받고 누려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제규약의 제 25조에서 규정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당사국의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설명하는 조항입니다.

"제 25조, 당사국의 모든 시민은 어떠한 차별이나 불합리한 제약 조건 없이 다음의 권리와 기회를 누려야 한다. 첫째, 모든 시민은 자유로이 선택한 대표자를 통해서든 아니면 본인이 직접적으로든 공무 집행에 참여할 권리와 기회를 가진다. 둘째,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된 가운데 보편적이고 평등한 참정권을 행사하며 비밀투표로 진행하는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거나 또는 투표할 수도 있어야 한다. 셋째, 평등이라는 일반적 조건 하에서 누구든지 자국의 공공봉사 사업에 접근해 혜택을 누릴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다시 쉽게 설명하자면, 북조선의 주민으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를 선택했는지 알리지 않는 비밀투표를 통해서 그리고 누구나 한 표씩 던질 수 있는 선거방식으로, 당국이 간섭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대로 스스로가 원하는 정치 지도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고 누구든지 정치지도자로 뽑힐 권리도 있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북한의 선거제도를 생각해 보면 유엔총회에서 발효한 가장 기본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인 참정권과 투표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구도 자유로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도 반대투표는 꿈도 꾸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최근 북한 내부소식통들이 전하는 뉴스보도를 보면 아주 미약하지만 북한에서도 민주주의의 꽃으로 여기는 투표에 대한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인터넷으로 북한 내부소식을 전하는 신문사인 데일리엔케이에서 인민반장 선출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장사하기도 바쁜데 누가 인민반장하며 집집마다 다니며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하면서 일을 하겠는가라고 귀찮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요즘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최말단 행정단위인 인민반의 조직책임자인 인민반장을 뽑는데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 되었단 보도는 의미있게 들렸습니다. 원시적인 수준이지만 북한 주민들 속에 민주주의 의식이 장착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함경북도 여러지역의 동사무소에서 인민반장 추천사업이 진행됐는데 인민반원들의 찬반투표로 반장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동사무장이나 지역의 핵심간부가 추천한 사람이 인민반장이 됐지만 최근에는 인민반 성원들이 찬성해야 반장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고위급 간부가 추천하더라도 인민반에서 반대하면 추천이 무산되고 인민반 성원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반장 자리에 앉는다고 내부소식통들이 설명했습니다. 양강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인민반장이 선출됐다고 전하네요.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간부사업이 인민반장 선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간부 선발에도 아래 단위 주민들의 평가를 좋게 받아야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전합니다.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민주주의 방식의 정치참여 기회가 주민들에게 차려지고 있다는 사실이 흐뭇합니다. 사소한 것일 수도 있으나 분명 민주주의 제도의 기본 중의 기본을 인민반에서부터 실행한 것이며 이것은 북한과 같이 오랜 기간 민주주의 요소가 배제된 나라에서는 더욱 의미있게 바라봐야할 현상입니다. 북한주민 여러분들의 진정한 정치참여의 권리와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날이 앞당겨 지길 바라며 민주주의의 작은 씨앗이 의미있는 성장을 하기를 바랍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