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경]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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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는 유엔이 파견한 지역 사무소인 서울유엔인권사무소가 있는데요. 이 사무소는 서울에 위치하지만 사실은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연구하고 관찰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 17일에 유엔인권사무소에서 작은 팜플렛 하나를 출간했는데, 이번에 맞이하는 개소 5주년을 기념하면서 지난 5년간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정리한 보고서였습니다.

유엔사무소는 지난 5년간 397명의 탈북민들을 만나 조사를 해서 5천 건이 넘는 인권유린 사례들을 문서로 기록했으며, 북한인권에 대해서 9건의 유엔 보고서를 발간했고, 북한 당국자들이 참가해서 발표하는 유엔 인권 검토 보고서를 4차례 제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반인도범죄’ 사례를 문건으로 기록하는 기록보존소를 설치했다고도 썼습니다.

유엔의 서울 인권사무소는 2013년에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 전반을 조사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결과 보고서에서 권고해서 설치됐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북한주민들의 생활 전역에서 발견되는 여러 종류의 인권유린은 북한당국이 국가 권력기관을 이용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권고안을 내놓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인권유린이 발생하고 있는 현장에 유엔의 조사사무소를 설치해서 북한주민들의 인권침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검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권고는 2014년 2월에 나왔는데 인권유린 현장인 북한 땅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을지 1년간 논의 하다가 차선책으로 서울에서 활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앞서 설명한 북한인권 상황을 살펴보는 활동들을 해 왔습니다.

북한주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맞춰서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유엔 기관에서만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15일에 나온 유럽연합의 ‘2019년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연례보고서’도 북한인권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에서 북한과 미얀마, 이 두 나라에 대한 국가별 인권 결의안 문제가 유럽연합의 가장 우선적인 안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유럽연합이 초안을 작성한 북한인권 결의안이 항상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됩니다.

왜 이렇게 유엔과 유럽연합 같은 국제사회가 유독 북한주민 여러분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관심을 두고 우려를 표하며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까요? 북한당국은 미국과 일본, 남한만 인권문제가 있는 것처럼 로동신문 국제면에서 집중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세계 모든 나라에 크고 작은 인권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과 국제적인 인권단체들은 유독 북한과 미얀마 같은 나라의 인권침해 상황을 더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나라들은 인권문제를 다루는 정부기관도 있고요. 그리고 시민사회의 활동을 허용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시민단체들을 통해서 낼 수 있기 때문에 당국이 침해하는 인권유린 문제에 스스로 대처할 방안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을 시발점으로 해서 전 세계로 번진 인종차별에 대한 시위를 보면 알 수 있지요. 미국의 한 흑인 시민이 경찰의 부당한 제압에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유색인종 차별문제에 반대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시민들이 시위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세계 여러 정상적인 나라들은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품위, 인격을 지키기 위해 부당한 일에 맞서 반대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또 북한의 인권문제는 북한당국이 국가의 권력기구와 법 관련 기구들, 검찰, 보안성, 보위성을 이용해서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시민사회를 반체제, 반국가 단체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민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거나 방어하고 국가당국을 견제할 방안이 없지요. 이것이 유엔의 여러 기구들과 국제 인권단체들이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관여하는 인권문제에 있어서는 세계의 보편적인 기준에 근거합니다. 세계인권선언과 같은 보편적 인권 규정에 견주어 봤을때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도 다른 나라들 수준과 달라서는 안 되겠지요. 북한주민들도 보통나라 사람들처럼 존엄한 인간의 가치와 품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노력은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국제적 수준으로 정상화 시켜서 우리 주민들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품위를 지켜주려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도 인권이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에 나오는 보편적 인권의 원칙에 북한당국이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에 대해서도 북한주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엔 서울사무소 설립의 근거를 마련한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며칠 전 한 대담에서 한 말입니다.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을 가장 보편적인 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끌어 올려서 보통으로 만드는 일, 지금 유엔 서울인권사무소 등 국제사회가 하는 노력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