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5년 12월 18일 미국 국무부 장관의 선포로 미국 수정 헌법 제 13조의 효력이 발휘됐습니다. 이 개정 헌법은 노예제도와 강제노동을 철폐하는 법인데요. 미국의 남북전쟁 종식 직후 바로 채택한 국가 재건 개정안 중 하나였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납치해서 자국으로 데려가 노예로 삼은 인류의 역사는, 부끄럽지만 15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포르투갈과 유럽의 왕국들이 시작했고, 이후에 미국 대륙을 발견한 뒤 유럽 사람들이 미대륙으로 이주해 가면서 점차로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16세기부터 아프리카 주민들을 미국으로 강제로 데려가 미국 초기 이주민들인 유럽 사람들이 필요한 노동력을 합법적으로 대체했습니다. 그 후로도 미국은 1861년 남북전쟁이 일어나기까지 노예제도가 합법적인 관행이었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1865년 12월 18일부터 노예제도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불법이 됐습니다.
노예제도는 고대부터 존재했지만 잔인하고 야만적인 제도이자 관행입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소유물로 여겨서 사고 팔고 또 로임도 없이 강제로 노동력을 착취해서 노예 주인이 경제적 이익을 차지하는 제도인데요. 이는 노예뿐아니라 노예주에게도 인간으로서 가치와 존엄성에 치명적 모멸감을 주는 악행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인권유린이면서 국제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킨 최초의 인권문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거의 두 세기 전에 폐지된 노예제도와 관행이지만 세계의 문명적 경제적 발전이 더딘 일부 나라에서는 아직 노예제도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자행되는 노예제도는 현대식 노예제도라 부르는데 주로 폐쇄된 지역에서 취약계층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어나며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에서 주로 발견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북한주민들의 대다수가 강제노동이나 현대식 노예제도의 희생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청년돌격대입니다. 직장에 적을 걸지 않으면 노동단련형을 받으니 집안 배경이 좋지 않은 중학교 졸업생들 중에 군입대도 가능치 않고 직장배치도 못 받은 청년들이 돌격대에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몇 백 원밖에 안 되는 월로임이지만 주지도 않고 하루 먹을 식량도 넉넉치 않습니다. 노동시간은 8시간 이상에다 노동 강도 또한 사람의 능력을 능가하는 고강도 노동을 강요합니다. 국가 대상 건설을 주로 맡기 때문에 당국이 언제까지 끝내라고 하면 잠 안 자고 맨손으로 건설노동에 뛰어들어야 하는게 돌격대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격대 청년들의 건강상태가 눈에 띄게 나쁘다는 건 북한주민들 속에선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학생들의 농촌지원전투, 방과 후 철도나 도로닦기에 노력동원, 인민반과 여맹에서 가두여성들을 건설노동이나 농사에 동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현대식 노예제도인 강제노동에 해당됩니다. 국제사회의 일반적 기준으로는 불법입니다.
그 외 국제사회가 걱정하는 것은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들입니다. 북한에서야 큰 돈을 고이고도 경쟁적으로 해외에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만, 국제적 인권 기준과 원칙으로 봤을 때 이들은 심각한 강제노동의 희생자들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도시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에 북한 노동자 130여 명이 투입됐다는 보도가 있었지요. 그 지역에 러시아 회사와 남한의 삼성조선이 합작으로 조선소를 건설하려는데 남한의 조선소 직원들이 기거할 아파트를 건설 한답니다. 문제는 코로나비루스 감염 우려 때문에 원래 건설노동자들이었던 중국인 인력이 자국으로 철수해 버려서 대체인력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코로나비루스 감염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에게는 외화벌이를 위한 좋은 기회였으니 이 건설계약이 이뤄졌을 겁니다. 북한노동자들은 따로 독립된 합숙소를 마련해서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6시간 가량 노동에 임한다고 전해집니다. 하루 일당으로 5천 5백 루블 즉 75달러 정도 받는데 북한 노동자들은 어김없이 국가가 내준 과제를 내야 하니 노동자들 손에는 그 돈의 20% 정도 밖에 떨어지는게 없다고 합니다. 그 20%의 수입으로 노동자들은 현지에서 쓰는 음식 비용과 숙소 비용, 담배값 등도 지출해야 하니 실제로 노동자들이 벌 수 있는 돈은 더 줄어듭니다.
2018년 정도까지 러시아에서 건설노동을 했던 탈북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당시 국가계획금으로 연간 800달러 이상을 내야 했고 5년간 일했던 동료들이 귀국할 때는 손에 500불 정도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번 돈의 80% 이상을 국가에 뺏기는 근로조건과 제도가 바로 현대식의 노예제도이자 강제노동이라고 규정합니다.
미국에서는 1865년에 법적으로 폐지된 노예제도인데요. 북한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유지되어 당국이 주민들의 노동력을 체계적으로 착취하고 있다니 북한당국이 항상 주장하는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는 말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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