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 유엔 총회가 막을 내릴 즈음에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는데요. 올해 제 74차 유엔 총회에서는 지난 18일에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북한주민들이 겪는 인권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안한 결의안은 특별히 반대하고 나서는 나라가 없어서 투표를 거치지 않고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바로 의미심장한 변화가 차려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의안에서 제시하고 권고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의 삶에 드러나는 어려움들이 개선되어 나가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나오는 결의안이지만 채택될 때마다 신중하게 그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엔총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되기 시작한 것이 2005년부터인데요. 이때부터 2012년까지는 중국이나 러시아,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이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며 투표를 하자고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투표를 해도 북한인권결의안이 큰 표 차이로 항상 채택돼 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에 유엔의 권위있는 조사기관인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발행한 북한인권 보고서가 나온 뒤, 국제사회에서 결의안 채택을 반대하는 나라들은 현저히 줄었습니다. 보고서를 보니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후 투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유엔 회원국들의 지배적인 여론이 되면서 투표 없이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럼 올해 채택된 결의안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북한주민들이 고통받는 인권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구금시설 내에서 자행되는 고문이나 모멸적인 대우를 비판했습니다. 당국과 다른 정치적 생각이나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나 변호사가 범죄혐의자를 변호하는 절차가 포함된 공정한 재판절차가 주어지지 않는 관행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북한에 관리소라 불리는 정치범수용소라는 수감시설에서 자행되는 심각한 반인도범죄도 비판했습니다. 북한 내에서 주민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일, 주민들이 자신의 생각을 마음대로 말할 수도 없고, 외국의 다양한 정보나 문화를 접하고 즐길 수 없게 단속하고 제한하는 것, 모든 주민들이 당국이 지시하고 허락하는 정치적인 생각만 해야 하는 체제를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결의안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북한당국도 유엔 무대에서 개선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던 내용들을 충실히 실행함으로써 결의안에서 언급한 인권문제들을 풀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건 아동들의 노동을 착취하지 않을 것을 포함해서 모든 아동관련 인권문제, 장애인 차별을 하지 않는 문제, 여성들 대상 차별을 없앨 것, 주민들이 국제적 수준의 인권을 이해하도록 인권을 교육할 것 등 북한당국도 인권개선을 위해 실행하겠다고 유엔에 약속한 내용들도 무수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정치범수용소 즉 관리소를 당장 폐쇄할 것, 범죄 혐의자를 다룰 때도 법적인 절차를 다 갖추고 법치를 실행시킬 것, 북한 내에서는 평양이든 먼 지방이든 주민들이 마음대로 허가 없이 왕래할 수 있게 보장할 것, 외국에도 원하는 주민들을 마음껏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 삶에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그 조치를 실행하는 사람들의 의식의 개선과 변화도 동반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한순간에 이뤄지기 힘든 문제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받고 대화와 교육을 통해서 함께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유엔 당국자들이나 다양한 기구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협력을 얻으라는 제안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북한 유엔 주재 대표부의 대사는 결의안은 적대세력의 정치적인 음모이며 인권보호와는 관련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말은 과거 북한인권결의안이 처음 나온 해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북한당국의 기조입니다. 결의안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특별한 것들이 아니라 발전된 일반 나라들은 다 실행하고 있는 관행이며 이를 위해 제도로도 잘 구비돼 있는 내용들입니다. 북한당국도 항상 강성대국을 목표로 하며 인민의 행복을 꽃피운다고 자랑을 하는데요. 결의안의 인권개선을 위한 권고안의 실행이 인민의 행복을 꽃피울 수 있게 만들고 또 강성대국도 건설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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