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은 ‘세계 직장 내 안전 및 보건의 날’이므로, 오늘 시간에는 이날을 기념하는 세계적 노동조합의 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노동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들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 조건을 만들기 위해 세계적 인식을 높이고자 이날을 기념합니다. 세계노동기구는 올해의 기념일을 맞이해, 지구 환경 변화가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에 관심을 기울이자고 촉구했습니다. 예를 들어, 극단적인 더위나 공기 오염, 진드기나 모기 등으로 전염되는 질병, 농약 등 위험 요소들은 지구의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증가하는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또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는 노동 중 다치거나 사망한 근로자를 추모하는 ‘세계 산업재해 희생자 추모의 날’로 4월 28일을 기념하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인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을 기념하는 여러 나라들의 모습을 인터네트에 보도했는데요. 아프리카의 남서부에 위치한 나라 나미비아의 건설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조합들은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업체를 방문해서 건설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과 생활 조건들을 점검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서부에 위치한 웨일즈 지역의 노동조합 총본부는 4월 28일 공식 기념일을 일주일 앞두고 교통부 청사에 마련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추모비’ 앞에서 추모 및 헌화 행사를 진행했다고 알렸습니다. 한국은 지난 25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동조합이 길거리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운수노조의 배달 노동자 200여 명은 각자의 오토바이를 타고 노동조합 사무소에서 인터넷 상품거래 및 유통회사의 본사까지 1.5킬로 거리를 달리는 거리행진을 했는데요. 배달 노동자들은 배달 도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산업재해로 다루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수정하고 더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라는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산업재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로동신문이 산업재해나 노동자 권리를 대변한 보도는 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 노동자들의 ‘열성과 혁명정신’을 칭찬하는 노동신문 기사들을 통해, 북한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북한 당국은 평양의 살림집 5만 세대 건설 그리고 지방에 현대식 공장 건설을 강조하는 노동신문 기사를 통해 북한 건설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양의 화성지구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을 위해 정치 선동을 부추기는 기사에서는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철야 전투가 벌어지는 기초 공사장은 건설자들의 사상과 신념을 검증하는 대결장, 당정책옹위전의 포성없는 전구였다’라고 자랑했습니다. 또 듣기만 해도 위험천만한 건설 현장을 묘사했는데요. ‘땅속 깊이 얼어붙은 대지를 한 토막 한 토막 까내야 했고 불리한 기상 기후와 지형 조건으로 밤새 굴착한 토량이 다음 날 아침이면 무너져내려 건설장은 수렁창으로 변하였다’고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굴의 혁명정신으로 ‘기초콘크리트 치기’를 짧은 기간에 끝냈다고 자랑했습니다.
북한의 사회주의로동법의 62조는 국가가 ‘8시간 노동제를 전면적으로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통해 우리는 건설 기한을 맞추기 위해 철야 노동에 임할 수밖에 없는 건설노동자의 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기초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노동자들은 ‘사상과 신념’이 부족하다고 정치적 비판 받는 현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얼어버린 건설장에서 밤새 굴착하고 또 그 현장이 여러 차례 무너지는 사고인데요, 기사만 보고도 인명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 언 땅에 진행한 콘크리트 기초 공사는 살림집이 완공된 이후 붕괴 위험성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기사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위업의 필승불패성’을 과시했다고 자랑했으나, 건설에 참여한 젊은 돌격대원들과 군인 건설자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이들의 인권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각종 공사 보도에서는 건설 공정을 앞당기는 것을 애국열이자 혁명열이라고 추켜세우니, 공사 기간 단축은 건설 노동자들과 군인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상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유엔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7조는 노동자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북한 당국은 이 조항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노동법 제53조, ‘국가는 로동보호사업을 생산에 앞세우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한다’는 조항도 위반했습니다. 또한 55조는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보장하는 것은 모든 국가기관, 기 업소, 사회협동단체들의 첫째가는 사업이다’라고 규정했으나 이 조항 또한 무시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 위생적 노동조건 등은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당에 대한 충실성’과 국가 건설계획에 대한 ‘견인불발의 정신’ 앞에 하찮은 물거품이 되는 현실이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 이 칼럼 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