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평양에서는 대규모 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인민의 나라’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외국에서 방문한 손님들에 대한 로동신문의 보도에서 빠트리지 않고 소개하는 활동이 바로 대집단체조 ‘인민의 나라’를 관람했다는 겁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인민의 나라’는 지난 6월 3일에 “5월 1일 경기장에서 개막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관람했다”고 보도됐는데요. 10월 중순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일에는 재일 조선 청년학생 대표단이, 12일에는 멕시코 즉 메히꼬 로동당 대표단, 10일에 국제청년조직 연합대표단, 5일 러시아 국방성 대표단이 대집단체조를 방문 관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총련 일꾼들의 조국방문 소식을 보도하며 ‘인민의 나라’ 배경대 사진을 실었는데, 외국인 관광객을 의식해서 배경대에 영어로 ‘다자간 외교관계’라는 글자를 연출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대집단체조 ‘인민의 나라’와 지난 해에 진행한 ‘빛나는 조국’은 10만 명 규모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동원된 대규모 정치행사입니다. 북한당국은 대규모 예술공연은 ‘우리의 전통이고 자랑’이라고 선전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아동 인권유린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10만 명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하나의 몸짓으로 고도의 정교한 체조동작을 만들어 내기 위해 장기간 고된 훈련을 해야 하는데 이는 아동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뒤따르기에 아동의 건강을 해칩니다. 또 정치적 선전선동에 아동 노동력을 동원하는 것도 아동권리 협약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유엔의 국제규약에서 정해둔 아동들의 인권 기준을 논하기 이전에 로동신문에서 소개하는 집단체조 훈련 모습을 보면 아동 노동력이 심각하게 착취되고 있다는 말이 충분히 수긍될 겁니다.
지난해 11월 10일 로동신문은 ‘일심단결의 위대한 힘이 빛나는 조국을 받들어올렸다’는 기사에서 당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을 준비하며 훈련에 임한 아동들의 모습을 꼼꼼히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한점의 티도 없는 가장 훌륭한 공연을 우리 원수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소원으로 밤잠을 자지 않고 훈련에 임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동작’에 대해 어린 학생들이 자책감에 젖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훈련에 뒤지면 원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다’며 더 땀을 흘리자고 독촉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아동들은 ‘스르르 감겨지는 눈을 서로서로 손으로 떠올려 주며’ 훈련했다고 설명합니다. 공연에서 ‘한치의 틀림이 없어야 한다’는 중압감을 설명하며 긴장된 훈련 현장의 분위기를 묘사했습니다. 배경대의 훈련 모습도 소개했는데요. 1만 7천 490명의 청소년이 참가 한다면서, ‘백수십카드로 되어 있는 배경책은 애리애리한 여학생들에게는 아름이 벌게 두터웠다. 그 배경책을 펼치자고만 해도 힘든데 매 카드를 팍팍 박력있게 단숨에 펼쳐야 했으니 손가락에 굳은살이 배기도록 남 모르게 훈련했을 기특한 모습’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지 충분히 짐작됩니다. 배경대도 마찬가지로 아동들의 정신적 중압감, 집단적 연대 책임의식을 조성함으로써 아동들의 가중되는 심리적 부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경대에 참여하는 나이 어린 학생들은 ‘오자는 우리의 원쑤’라고 여기며 훈련 중 오자가 나오면 온 대대가 머리를 들지 못했다고 표현합니다. 훈련과정의 실수마저도 ‘원쑤'라는 표현까지 쓰며 심각하게 질타하는 집단의 분위기가 읽혀지는데요. 일부 특정 아동에 대한 집단적 증오나 따돌림의 가능성도 내재돼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실제 상황이 아닌 저의 단순한 노파심이길 바랍니다.
일반 교육학에서 아동들의 문화 예술 활동은 아동들의 잠재력을 끌어 올리고 창조력을 발전시키며 건강한 체력과 정신, 인간적 품성과 사회성을 기르는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훈련이 6개월 가량 진행 된다고 알려졌는데요. 따라서 국제사회는 집단체조에 동원된 아동들의 상황을 아동인권 유린으로 보고 북한당국에게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들을 보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990년에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는데요. 이 협약의 가입국 정부는 교육에 방해가 되거나 위험하고, 육체적 지적 정신적 또는 도덕적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노동에서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아동들이 적절한 휴식과 여가생활, 놀이, 문화생활, 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것을 강조합니다. 또 북한도 가입하고 비준한 유엔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도 건강에 유해하거나 정상적 발육을 저해하는 노동에 아동들이 참여하지 않도록 법률로 정하라고 규정했습니다. 아동의 인권유린을 바탕으로 한 ‘인민의 나라'를 자랑하는 건 북한사회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는 부끄러운 행위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