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경] ‘종교폭력 희생자의 날’, 북한 희생자들을 기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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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22일은 종교와 신념에 근거한 폭력 행위로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국제적 추모일입니다. 유엔이 ‘세계인권선언’에서 강조하는 가장 기본적 인권 중 하나인 사상과 신념, 종교의 자유를 전 인류가 누리는 세상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종교적 박해로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는 건데요.

유엔 세계인권선언 18조는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나 신념을 바꿀 권리도 포함하며, 집단이든 개인적이든 상관없이, 가르치고 행사하고 기도하는 등의 종교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현할 자유도 주어져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어서 19조는 견해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즉 “사람은 다른 누구의 간섭 없이 자기의 의견을 가질 자유가 있으며 국경에 상관없이 어느 나라의 언론을 통해서도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자유와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유도 보장받아야 한다”고 정의합니다.

유엔 인터넷 사이트에는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박해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판가름할 국제적 기준도 잘 설명돼 있습니다. 이 국제적 기준에 따라 우리 청취자분들도 종교나 신념을 갖는데서 충분히 자유로운 지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엔의 기준들 중 첫 번째는, ‘강압 받지 않을 자유’입니다. 이 기준은 북한도 비준한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근거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종교나 사상, 신념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종교를 선택하는데 억압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억압이란 육체적 폭력 등의 위협이나 법적으로 처벌하겠다며 통제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어떤 종교나 신념을 갖지 못하게 강제하거나, 또는 특정 믿음을 강요하고 위협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기준은 각자가 믿는 신념이나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자유입니다. 물론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와 윤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적으로 명시된 때에만 종교적 표현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나 예배 등 종교 행위를 하거나 종교 시설물을 건설하는 것, 종교적 내용을 담은 책을 출판하고 배포하는 자유도 다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의상이나 장신구, 상징물을 입고 지닐 수 있는 것도 신념과 종교의 자유에 부합하는 기준입니다. 그 외에도 종교적 명절을 축하하거나 종교 선전물을 배포하는 것, 부모가 종교적 가치에 기초해서 자식에게 교육하는 것도 종교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이 같은 다양한 기준에 근거해서 국제사회는 북한당국이 북한 주민들의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하는데요. 지난 7월 말 미국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출판한 ‘북한의 종교 자유에 대한 보고서’도 북한당국이 김일성-김정일 주의에 기초해서 북한 주민들이 다른 종교를 가지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헌법과 형법은 주민들이 종교를 갖는 것을 허용합니다. 사회주의 헌법 68조는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여기에 조건을 하나 달았는데요. “종교를 통해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 질서를 해치는 데 리용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형법에는 ‘사회주의 공동생활 질서를 침해한 범죄’를 제8장에서 설명하는데요. 그 중 ‘미신 행위죄’는 ‘돈 또는 물건을 받고 미신 행위를 한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고 했고요. ‘미신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7년 로동교화형’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듯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종교생활을 ‘외세를 끌어들여 사회질서를 해친다’는 헌법 조항에 근거하거나, ‘미신행위'라고 자의적인 해석을 할 경우는 형법에 따른 심각한 처벌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세계에서 최악의 종교 박해 국가로 꼽히는데요. 특히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 먹고 살기 위해서 중국을 넘나들며 주민들이 중국에서 기독교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던 때 북한에서는 종교적 박해가 유난히 심각했습니다. 당시 외부 종교를 접했던 북한 주민들은 북송된 후, 죽어서도 나올 수 없다고 알려진 정치범 관리소로 끌려갔던 것이 국제사회에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관리소에서 희생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종교적 박해로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는 날을 기념해, 가장 보편적이고 당연한 인간의 권리인 신념과 종교의 자유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정치범 관리소에서 희생당한 수 많은 분의 넋을 기립니다.

** 이 칼럼 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권은경,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