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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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에 의하면 북한 평양에서 대동강 맥주 장사로 큰돈을 번 여성이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여성은 법에서 금지한 차판 장사를 했고 국가생산품을 빼돌리는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했으므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지방으로 추방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동안 주민들의 시장 활동을 암묵적으로 허용하던 북한지도부가 왜 이런 사건을 벌였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상인들은 자신도 처벌의 대상으로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현재 시장경제와 국가경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국가경제가 아니라 시장경제를 통하여 생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한으로 온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북한에서 살 때 수입의 70~80%를 시장에서 얻었고 70~80%가 시장활동에 관여했으며 80~90%의 돈을 시장에서 소비했다고 합니다. 조사된 것처럼 시장경제는 주민들의 생계비의 원천으로 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국가에서 주는 배급이나 월급이 너무 적어 어느 가정도 그것만으로 생활할 수 없으며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시장 활동으로 수입을 보충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간부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도 시장입니다. 현재 북한에서 가장 잘사는 사람들은 당. 사법기관 간부들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간부들에게 공식적으로 주는 월급과 배급으로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간부들의 주되는 수입원천은 시장에서 나오는 뇌물입니다.

북한주민들은 필요한 식량과 공업품을 시장을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주민들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데서 국영경제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합니다. 사회주의 경제하에서 북한주민들은 돈을 가지고도 상품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시장에는 총폭탄을 내놓고는 다 있다고 말할 정도로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생활에 시장경제가 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지도부는 아직까지 시장을 완전히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운운하면서 사회주의 법으로 시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경제와 시장경제가 근본적으로 대립됩니다. 시장경제는 사적 소유에 기초한 경제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지만 사회주의경제는 국가소유에 기초한 경제로 개인의 사적 소유와 경제활동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시장경제가 완전히 허용되지 않다 보니 시장에서 도매가 없이는 소매가 이루어질 수 없지만 장사의 규모가 커져 도매를 하게 되면 차판 장사는 불법이라고 단속합니다. 국가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면서 국가에서 허용한 것 외의 상품을 판매하면 법에 걸어 회수합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국영기업소도 시장이 없이는 가동할 수 없습니다. 원료 자재, 자금을 국가가 전적으로 보장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을 시장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국영공장에서 생산한 상품을 시장에서 팔아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각종 규정을 만들어 놓고 걸핏하면 국가재산 횡령죄에 걸어 처벌합니다.

시장경제에 대한 사회주의적 통제는 북한의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주되는 장애로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시장경제를 허용했다면 북한의 경제도 그 나라들 못지 않게 발전했을 것입니다. 또한 시장경제를 사회주의 법으로 통제하는 것은 불법과 부패를 조성하는 근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시장을 사회주의 법으로 다스리면 걸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에서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서 뇌물을 받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법과 현실의 불일치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시장경제가 작동한지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시장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법을 빨리 바꾸어야 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