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국가정보를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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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북한인권시민연합은 한국전쟁 이후 폴란드(뽈스까)와 북한과의 관계를 수록한 폴란드 내 북한기록물을 공개했습니다. 폴란드가 소장했던 총 1천장이 넘는 북한 관련 서류 300여개가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주민들은 지금 수립된 정부들이 이전 사회주의국가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 자료가 공개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릅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 조치의 하나가 국가정보공개제도입니다. 국가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이 요청하면 국가기관에서 작성한 문서를 볼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일반자료는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개설되어 있는 국가기관 사이트에 들어가면 인구통계, 각종 경제통계, 교육통계 등 많은 것이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국회에서 진행하는 회의를 인터넷을 통해 실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예외를 두기는 하지만 일상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국가문서도 개인이 요청하면 열람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공개를 거부할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야 하며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때 개인은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국가기관정보를 공개하는 이유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이 국가운영이나 어떤 사회적 사건에 대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기관정보를 열람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제도는 1966년 미국, 북유럽국가들에서 법으로 제정한 이후 프랑스 영국 등 서유럽국가들이 잇달아 받아들였습니다.

남한도 1996년 세계에서 12번째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이고 지어 국내에 일정기간 거주하는 외국인도 정보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대상 국가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그 외에도 3만 6천개가 넘습니다. 국가운영을 위해 반드시 보장해야할 비밀문건도 심의하고 내용별로 기한을 정하게 되어 있으며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모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주의붕괴이후 민주화를 받아들인 동유럽국가들도 제한된 범위에서이지만 국가문건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어 아직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도 이전 국가문건을 일부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북한에서만은 국가기관에서 작성한 모든 문서를 철저한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주민은 자기의 문건도 볼 수 없습니다. 북한에 개인신상정보를 세세히 수록한 주민등록문건이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지만 누구도 자신의 문건을 볼 수 없습니다. 최근 들어오면서 국가기밀을 엄수할 것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비밀누설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지도부는 자본주의국가와 달리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에서 주민들은 국가의 진정한 주인으로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국가의 모든 활동에 대해 알 수 있는 권리는 자본주의에만 있을 뿐 북한주민에게는 없습니다. 그러한 정보 통제제도를 유지했기 때문에 북한지도부는 주민들에게 수십 년 동안 말도 안 되는 수많은 거짓말을 믿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폴란드뿐 아니라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이었던 러시아 독일 그리고 중국 등의 자료공개에 의해 북한 역사가 얼마나 왜곡되어 왔는지 새롭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북한주민도 알권리가 있습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