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사회주의 노동법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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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은 북한에서 사회주의노동법을 발포한지 20돌이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을 맞으며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노동법은 인민대중의 권리와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노동법전이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법이 근로대중의 고혈을 짜내는 수단으로 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릅니다. 자본주의 노동법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통해 근로자들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제정된 것입니다. 요즘 남한에서는 노동 관련 법인 최저임금과 노동시간이 가장 큰 이슈로 되고 있습니다. 남한의 노동법에 의하면 국가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서 매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7.14달러)으로 이전에 비해 16.7% 인상했습니다. 또한 주간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남한의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주 5일 일하므로 40시간입니다.

그러나 연장노동을 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을 주 12시간 이상 늘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으로 사회가 떠들썩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이나 노동시간단축은 노동자들의 수입을 높이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만 기업가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남한에서는 노동시간 외에 일을 시키면 추가 수당을 1.5~2배로 지급해야 하므로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기업의 추가수당 지급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본가도 근로자도 노동법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노동법을 알고 있고 법률에서 제정한 대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노동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노동부나 법에 고소합니다. 그래서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판명 나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은 물론 감옥에 가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노동법은 근로자들이 당과 국가를 위한 헌신적인 노동을 규제한 법이지 인민대중의 권리를 옹호하는 법이 아닙니다. 사회주의노동법에 의무는 많습니다. 노동능력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일을 해야 하고 노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하고 노동에 성실히 참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하루 8시간 노동이나 휴가, 노동안전 같은 규정이 있지만 그를 감독통제하고 위반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초보적인 생존도 보장할 수 없는 월급을 지불하거나 그마저 세외부담으로 공제하고 무보수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국가에 이러한 고용주가 있다면 누구도 일하러 가지 않은 것은 물론 강제로 일을 시켰다면 감방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필요하면 어느 때나 시간외 노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동원이라는 명목의 공짜노동도 많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법은 그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일에 더 열심히 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보수 노동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근로자들은 사회주의노동법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공부하라고 강요하면 할 수 없이 법을 대충 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북한 노동자 사무원들이 자기의 권리를 지키려면 법치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법치국가는 인민대중의 요구와 이익을 반영한 법을 만들고 그 법에 의하여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며 법을 위반했을 때는 그가 누구든지 관계없이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모든 사회성원들의 이익을 공정하게 지키도록 하는 국가입니다. 지금처럼 당과 국가, 특히 수령의 "말씀"에 의하여 법이 만들어지고 법 집행이 좌우되는 국가에서는 근로자들이 자기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로만 인민대중의 이익을 보장하는 지금의 거짓된 체제를 인민대중이 자기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민주주의체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