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국제 노동절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노동자들은 자기들의 권리를 위한 각종 집회를 여는 것으로 이날을 기념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정부가 집회 금지 혹은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터키, 프랑스,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노동자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상황으로 열악해진 노동자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남한에서도 서울을 비롯하여 여러 지역에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요구하는 집회들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간부들이 노동자들과 기념공연 체육대회에 참가했을 뿐 노동자 집회가 없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찾자면 집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노동3권’이라고 합니다. 남한의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는 이러한 법이 없습니다.
해방 전 일제의 탄압속에서도 노동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노동조합을 조직하였고 중앙 조직인 조선노동연맹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기반으로 해방직후 노동자들은 전국노동조합평의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러나 남북 분단이 고착되면서 북한지도부는 북조선노동총동맹을 분리 조직했고 이후 북조선직업총동맹으로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직업총동맹을 독립적인 조직이 아니라 당의 외곽단체, 당에 종속된 단체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해방 직후, 전쟁 직후만 해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기섭은 “직업 동맹은 과거나 현재를 불구하고 노동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집합체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후에 직업 동맹 위원장이었던 서휘는 “소련처럼 공장 관리자 측과 생산자 측의 직맹이 생산 조건 보장과 노동생산능률 제고를 위한 목표를 호상 합의 계약하여 법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단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오기섭과 서휘의 주장은 반동적인 사상으로 규탄 받았고 그들은 종파 분자로 숙청되었습니다.
김일성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직업 동맹은 ‘사상교양단체’라고 규정했습니다. “직맹은 당과 국가와 대립할 것이 아니라 동맹원들을 당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며 당의 노선 관철에 적극 동원하도록 하는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직업 동맹은 철저히 당과 국가에 종속된 하부조직으로, 들러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북한지도부는 당과 국가가 노동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므로 별도의 노동자 조직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당과 국가는 노동자의 이익이 아니라 새로운 특권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로 변했습니다.
남한에서 올해 5월 1일 노동자들의 주되는 요구는 코로나로 인해 노동자들의 취업 조건과 생활조건이 어려워졌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북한노동자들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노동자들이 코로나 이전에도 월급도 받지 못하고 무보수노동에 동원되었지만 코로나로 자체 봉쇄가 강화되면서 이전보다 훨씬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지도부는 할당된 인민경제 5개년계획 과제를 무조건 집행하라고 내려 먹이고 있습니다. 공장 기업소 책임간부들은 위의 지시를 집행하기 위해 조건도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계획 수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노동자들의 조직이 있다면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할 수 없는 과제를 내려 먹이는 당국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조직이 있다면 월급도 주지 않는 공장에 출근할 수 없다고 들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는 노동자들의 이익을 옹호하여 투쟁할 수 있는 조직이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을 결성하고 단체로 행동하면 반혁명분자로 처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노동자들에게는 남한 노동자들이 보장받고 있는 노동3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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