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1대 5990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를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최저임금 안내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대를 기록할지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최저임금위는 내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를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최저임금 안내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대를 기록할지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최저임금위는 내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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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에서는 4월 18일부터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임금 결정은 고용주의 재량이지만 최저임금은 국가가 결정합니다. 남한에는 이를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기업주) 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매년 최저임금수준을 심의 의결합니다. 2023년 남한노동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 근래 환율로 7.19달러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월급을 국가가 유일적으로 결정합니다. 북한노동자의 최저임금은 높이 쳐서 내화 2천원입니다.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시간당 임금은 9.6원, 현재 북한 달러환율시세로 계산하면 0.0012달러입니다. 남북을 비교하면 북한의 최저임금은 남한의 1/5990밖에 안됩니다.

현재 남한 노동자위원들은 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 2천원 즉 8.97달러로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청년유니온, 플랫폼 운전자 유니온 등 노동단체들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원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이 전년 대비 30% 이상 오르고 생활물가 상승률 또한 10% 이상 지속되고 있으므로 최근의 경제 상황과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고려하면 1만 2천원의 시급은 결코 높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노동자들의 최저 임금이 2천원으로 결정된 것은 2002년 7월입니다. 그 때로부터 20여년이 흘렀고 쌀값은 2002년 1kg당 50원에서 현재 5000원으로, 100배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최저임금은 2천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용돈수준밖에 안 되는 월급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국가에서 내라고 하는 각종 비용을 내고 나면 오히려 더 돈을 내야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 사회주의 시기에도 북한 근로자들의 월급 수준은 자본주의 사회에 비할 바 없이 낮았습니다. 그러나 그 때 노동당은 “국가에서 주택도 주고, 배급도 주고, 무상치료제, 무료교육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생활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무상치료제, 무료교육제도 허울만 남았고 쌀도, 주택도 공급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남한에서는 국공립학교의 경우 초, 중, 고등교육이 무료입니다. 그리고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들은 무료로 치료해줍니다. 교육 조건이나 수준, 의료 조건과 치료 수준은 북한에 대비조차 할 수 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북한 노동자들은 남한처럼 자기들의 월급을 올려 달라고 요구하지 못합니다. 북한에도 노동자들의 조직인 직맹이 있지만 이 조직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국가의 요구를 노동자들이 더 잘 지키도록 통제하는 조직입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요구만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주 측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 제기합니다. 그러므로 노동자, 기업주, 국가의 요구를 적절하게 타협하여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수준을 지키는 것은 기업주들의 법적 의무가 됩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법적 소송을 당하게 되고 주지 못한 임금을 지불해야 할 뿐 아니라 벌금도 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월급수준에는 노동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북한 법에는 월급도 주지 않는 직장에 6개월 이상 출근하지 않으면 노동단련형에 처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근로자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간부를 처벌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북한 당국은 최근 들어 주민들 속에서 노동자 농민을 억압 착취하는 지주, 자본가를 반대하고 투쟁하는 반제계급교양을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의 생존조건을 보장해주지 않는 곳은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 북한입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누가 투쟁대상인지 헷갈립니다.

** 이 칼럼 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현아,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