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믿을 수 없는 남한의 감옥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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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남한의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됐던 재소자 5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재소자들은 감옥에 있는 동안 1인당 2㎡ 미만의 작은 면적 밖에 차례지지 않아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다면서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정부가 이들을 작은 면적에 수감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보상해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용 기간이 300일 이상인 35명은 각 150만원(1,145달러), 100일 이상 300일 미만인 11명은 각 70만원(535달러), 8일간 수용된 재소자는 5만원(38달러)을 배상 받았습니다. 죄를 짓고서 오히려 배상을 받다니 북한 주민들은 이 사실을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2019년 유엔인권사무소가 북송되어 구금되었던 탈북 여성 100여 명을 조사한 데 의하면 시기에 따르는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구금시설에 누울 자리조차 부족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여성은 15㎡ 공간에 최대 20명이 구금됐다고 진술했습니다. 1인당 0.75㎡ 면적에 수용된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국가를 상대로 죄를 지은 사람이 소송을 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할 뿐, 죄인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수감자의 인권문제를 중요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1955년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기준’을 제정했고, 2015년 12월, 유엔총회는 이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27년간 감옥생활을 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수감자 처우에 관한 기준을 인도주의적 원칙에 맞게 개정하는데 크게 기여했는데, 그를 기리기 위해 이 기준을 ‘넬슨 만델라 원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 원칙은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연령, 건강, 문화적/종교적 배경에 맞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임신 또는 수유중인 여성은 특별 식단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식사를 준비하고 먹는 시설은 기본적인 위생 및 청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감옥에서는 영양가 있는 음식은 고사하고 음식물의 양을 보장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통강냉이나 강냉이밥을 한줌 주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수감자들은 참을 수 없는 배고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강도높은 노동에 동원되기 때문에 사식을 넣어주지 못하면 영양실조에 걸리고 그로 인해 신체 건강이 악화되어, 다 죽게 되어 ‘병 보석’으로 나오거나 사망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넬슨 만델라 원칙은 수감자들에게 “침상, 기후에 맞는 침구류, 샤워 시설, 기본적 위생 용품, 깨끗한 의류 등 기본적 일용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들은 자신의 옷을 입을 권리와, 해당 샤워 시설 및 화장실 사용 중 프라이버시를 존중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해당 시설은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감방은 호실내에 가림막을 대강 만들고 변기만 설치한 곳이 대부분이며 수도도 없어 물을 양동이에 담아 놓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비누, 화장지 및 기타 기본적인 세면도구를 공급받는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후 평양에 현대적 거리가 건설되고 문화시설도 많이 들어섰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를 소개 선전하며 북한이 사회주의 문명국으로 변모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감옥에 들어가 봐야 그 나라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한 나라를 판단하는 기준은 상류층 국민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국민을 대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처럼 오늘날 북한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평양이 아니라 감옥으로 가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칼럼 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