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5월1일은 노동자를 기념하는 노동절입니다. 동유럽 민주주의 국가들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노동절은 아직까지 공휴일입니다. 냉전 시대에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5월1일을 지내면서 공산주의 체제가 '노동자의 지상낙원'이라 주장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경우 김일성 정권 때 주체사상, 김정일 정권 때 선군정치, 김정은 정권 하에서 핵과 경제 병진노선을 설교해 왔지만, 북한의 노동권 실태는 여전히 열악합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평등주의를 설교하지만, 1994년과 2011년 두 번 권력세습을 단행한 북한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주민성분, 또는 출신 성분을 토대로 한 북한의 사회차별제도는 주민들을 계급화하고 심하게 차별합니다. 북한은 모든 주민을 김씨 일가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정해진 성분제도에 의해 3대 계층 51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계속 유린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실제 결사의 자유가 없고 단체 교섭, 파업권, 근로조건, 즉 안전과 보건 기준, 적당한 임금과 근로 시간 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북한의 '100일 전투'나 '150일 전투'와 같은 대중 동원 운동은 노예노동과 별 다른 점이 없습니다. 정부 관리들의 부정부패 또한 여전히 심합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국내에서도 착취를 당하지만 해외로 파견돼 해외에서도 착취를 당합니다. 2017년 미국무부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최소한 10만 명에 달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약 35개국에 파견되어 있으며 임금을 착취 당하며 그들의 근로 조건은 강제노동과 비슷할 정도입니다.
공산주의 선전은 현실을 왜곡시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사람이 사람을 작취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본주의 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유 재산, 자본 투자, 이익과 경제 효율성을 중요시하며, 세금을 내고 사회에 기부하면서, 노동 기준과 권리를 엄격히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독재자와 공산당 간부들은 공산주의 사회가 노동자를 위한 지상낙원이라 선전하고 있지만, 공산주의 사회와 정치, 경제 정책은 노동자들까지 포함해 일반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독재자를 숭배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냉전 시대에 동유럽에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사람이 사람을 착취한다. 우리 공산주의 체제는 정반대다' 라는 농담이 있었습니다.
국제노동기준을 국제법으로 정하여 그 준수 여부를 가늠하는 국제 기구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노동기구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1919년 설립된 국제노동기구는 가장 오래된 국제기구입니다. 한국은 국제노동기구 가입국이지만 북한은 가입하진 않았습니다. 국제노동기구 기준에 따르면, 한 나라의 정부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 파업권, 근로조건, 즉 안전과 보건 기준, 적당한 임금과 근로 시간을 지키면서, 아동 노동, 강제 노동과 성차별을 퇴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 4월27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5월 말이나 6월에 미북 정상회담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병진노선'을 실행하기 불가능합니다. 핵과 경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합니다.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면 세계은행을 포함한 국제기구, 한국, 미국, 유럽연합, 일본과 다른 선진국으로부터 경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를 소생시키려면 노동권을 꼭 지켜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은 북한 내 인권개선과 개혁 정책 없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들은 노예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989년 말 공산주의 독재를 무너뜨린 루마니아와 다른 동유럽 나라와 달리 북한은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면서 후기 공산주의, 후기 산업사회 왕조 정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속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활 수준이 개선될 가능성은 너무 적습니다. 한국과 미국과의 대화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 당국은 노동권을 포함한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과 생활 수준을 개선할 유일한 방법은 진정으로 한국과 동북아시아에 대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을 받아들여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해 노동권 관련 기준을 지키고 국제사회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