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대북 인도적 지원과 인권우선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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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때 약 3백만명의 북한 주민들이 사망했습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25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북한은 인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북한 정권은 코로나19 감염자나 사망자가 북한 내 한 명도 없다며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코로나19 위협을 막기 위한 지원을 원합니다. 이해하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면 국제사회는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으로 전용되어서는 안되고 바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에 쓰여져야 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인권우선 접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권개선을 압박하는 일은 북한으로의 접근과 북한 정부와의 협력에 자칫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국제기구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UN COI) 보고서에 드러난 대량 아사 문제, 식량 배분과 보건에서의 불평등, 정치범관리소와 다른 구금시설 내의 의도된 기근과 어린이 학대, 강제 북송된 사람들에 대한 반인류적 범죄는 더 이상 국제기구가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는 현대에 유례 없는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의 해결을 위해 유엔 전체가 나설 것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권 증진이란 핵심 목표에서 국제기구가 한 발 물러났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인도적 책임을 수행하는 기구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2014년 3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엔 체계의 '인권우선 접근' 채택과 그 실현의 근거는 모두 북한 인권 상황이 처한 중대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보고서는 유엔 사무국과 그 관련 기구가 이 계획을 "긴급하게 채택하고 수행"하여 "북한과의 모든 교류가 실질적으로 고려되었음을 확실히 하고, 보고서를 포함해 북한 인권을 둘러싼 일련의 우려들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 유엔이 "반인류적 범죄의 계속을 막기위해 이 전략을 즉각적으로 적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13년 12월, 한국 출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인권 우선 계획을 도입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014년 4월 있었던 3명의 유엔 조사위원회 위원과의 면담 자리에서,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2014년 보고서에 대해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유엔의 '인권 우선' 대응책을 지원하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고관의 보고서에는 여러번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유엔의 모든 조직 체계가 '인권 우선 계획'이라는 통일된 방법을 사용하길 바란다"는 희망이 드러납니다. 또 인권 우선 계획은 "모든 유엔 기구의 효율적인 협력과 정보 공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혜자에 대한 접근 면에서 인권에 기초를 두고 국제 기준에 의거한 명확한 연관 체계를 구축할 것"과 "보고서에 기록된 광범위한 인권 유린 실태를 줄이기 위한 국제기구 각 분야의 노력을 보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엔 총회는2014년 12월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에서 "COI로부터 권고안 수행을 지시받은 관계자들은 이를 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 유엔 총회는 1년에 한번 씩, 즉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 해 12월에 비슷한 내용의 결의를 채택하였습니다.

북한 관련 업무에 인권 우선 전략을 적용한다는 것은 곧 관련 기구의 정책과 계획이 유엔 인권 원칙 및 조사위원회 보고서 권고 사항에 협력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인권을 유린당할 위험에 처한 주민에 대한 정보를 유엔에 제공하거나 업무 전반에 있어서 인권에 기초를 둔 방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엔의 특별 절차, 예를들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 협약 기구, 서울에 설치된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등에 협조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년에 한번 씩 채택한 유엔총회 결의에서 "전체 유엔 기구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같은 특별 절차 담당자들과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할 것,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현장 중심으로 운영할 것"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각각의 유엔기구와 비정부기관은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인권 우선 접근을 달성할 수 있지만, 관건은 '북한 관련 사업에서 어떻게 인권에 대한 우려를 최대한 반영시킬 것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영양실조, 전염병, 코로나19 등의 문제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유엔기관, 비정부기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이러한 지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여기에 따르는 필수 조건은 상황이 가장 취약한 주민들의 우선 지원이며, 그러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는 '인권우선 접근' 개념을 꼭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