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북한의 인도적 수요와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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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1961년9월 4일 미국 의회가 제정한 대외원조법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미국 국제개발처는 다국적 기구가 아닌 선진국 양자 개발처 중 규모가 가장 큽니다. 미국 국제개발처 1년 예산은 미화 272억 달러 정도 이고, 북한의 1년 국내 총생산액은 약 29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즉 세계적으로 수 많은 개발 도상국을 지원하는 미국 국제개발처의 예산은 북한 한 국가의 경제 규모와 유사합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부터 미국 국제개발처는 북한에도 인도적 차원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북한 내 마지막 미국 국제개발처 사업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의 운영입니다. 그 당시 미국 국제개발처는 12개월동안 500,000 톤(MT)의 식량을 북한에 원조하는 방안을 찾아 냈습니다. 국제개발처는 당시 400,000톤의 식량 지원을 세계식량계획 (WFP)에 할당했고, 나머지 100,000 톤의 식량을 5개의 미국 비정부기관 (NGO)에 할당했습니다. 그 5개의 비정부기관은 '머시코어' (Mercy Corps), '월드비전' (World Vision), '사마리탄스 퍼스' (Samaritan's Purse), '글로벌리소스서비스' (Global Resource Services)와 '조선의 기독교 친구들' (Christian Friends of Korea)이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북한 조미민간교류협회(KAPES)와 이행각서를 협의했습니다.

북한 당국과 미국 비정부기관과의 조미민간교류협회의 이행각서 주요 조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초기에 수요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든 식량 배급 장소에 미국 국제개발처가 기증했다는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 비정부기관과 북한 당국이 식량을 지원받을 개인 및 단체 목록에 합의해야 합니다. 식량이 항구, 창고, 배분 장소, 수혜자 가정으로 잘 전달되는지 추적해, 최소한 24시간마다 알려야 합니다. 또한 미국 비정부기관 팀에 한국어 구사자 포함돼야 합니다. 이런 것이 각서의 주요 조항이었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5개의 미국 비정부기관들은 북한 내 농업 지원사업을 운영하면서 씨감자 개발, 마을 공동체 온실 개발에 노력했습니다. 또한 식수 위생 사업을 목표로 태양열과 풍력을 포함한 대체 에너지 개발에 노력했습니다. 식량 및 영양 사업에 있어 국수면, 옥수수, 식물성 기름을 제공했고, 재난 원조 사업에 있어 상수도를 비롯한 긴급 구호 사업도 했습니다.

5개 미국 비정부기관들은 북한 내 사업을 운영하면서 얻은 교훈은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 즉, 북한과 북한 문화에 대한 전반 지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북한 전문가들은 전문적 수준의 문제해결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합니다. 북한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지속적인 상호교류와 인도적 문제에 대하여 계속 집중해야만 합니다. 투명성이 없는 고립된 북한 사회를 상대하는 일은 상당히 어렵지만, 상호 간 유연성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대북 인도적 사업을 운영하면서 꾸준한 책임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국 국제개발처는 미국 주민들이 세금을 내서 운영되는 미국 정부기관입니다. 그래서 책임감과 투명성이 필수입니다. 미국 국제개발처 자금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비정부기관들은 기부자가 정한 사업 계획, 또한 경영 직무권한범위를 확실히 지켜야 합니다. 인도적 차원, 또한 개발차원에서 사업을 하려면 투명성과 현지조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도적 사업을 운영하려면 어떤 사람들이, 어느 지방에 어떤 나이에 뭐가 필요한 지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투명성이 필수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투명하지 않은 북한 당국은 2009년에 이미 북한의 미국국제개발처 사업 계획에 의한 영양실태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부가 5개 미국 비정부기관들에게 북한으로부터 철수하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비정부기관들은 2009년 3월 31에 북한 내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결국 그 5개 비정부기관에 할당된 100,000톤 중 71,000 톤의 식량만 북한으로 들어왔는데, 그 중 50,000톤은 상호협정과 이행각서에 따라 배급되었고, 21,000톤은 완전히 배급되지 못했습니다. 4,000톤이 여전히 항구에 남아 있었고 나머지는 국고나 배송 중에 있었습니다. 2008-2009년 대북 미국 인도 사업을 뒤돌아 본다면 대북지원 식량이 항구에서 개별 가구에 분배될 때까지 철저한 감시 등 북한 주민에 대한 유례없는 접근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정부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다시 시도하려면 원조에 대한 감시 및 평가 기준이 2008년 미국 비정부기관과 조미민간교류협회가 합의한 이행각서에 나와있는 기준과 적어도 비슷해야 합니다. 대북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최취약계층, 원조 목표 지역, 영양 결핍 실태 등 개입 필요성에 대해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인도적, 특히 식량 원조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식량 수요 조사도 필수로 해야 합니다. 통합된 지원 기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며 앞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이 다시 이뤄진다면 인도적 원조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튼튼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북한 정부가 미국과 한국의 인도적 원조 문제를 미국과 한국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서는 결코 안됩니다.

물론 북한 정부가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받으려면 핵과 미사일을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포기하고 그 결과 유엔 안보리 제재가 풀려야 합니다. 앞으로 대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게 되면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권고사항을 참고해 '인권우선전략'을 적용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에 인권 문제에 대한 다자 또 양자 간 개입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탈북난민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중국 정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또한 인도적 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 주민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결국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인도적 개발 원조를 통해 북한의 경제, 정치, 사회 혁과 개방을 독려하고 북한도 21세기 문명국가 사회에 합류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