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지속되는 북한 난민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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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난민의 위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때와 그 이후 많은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하려 했습니다. 현재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은 3만3천 여명이나 되며 수천명의 탈북자들은 미국, 카나다(캐나다), 독일, 영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도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 특히 탈북자 중 약 80%나 되는 북한 여성들은 위험 속에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지난 7월14일 중국에 있던 탈북자 50명이 강제북송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중국에는 최소한 1천170명의 탈북자가 아직까지 수감되어 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탈북자들이 수감되어 있는 구금시설까지 거론했습니다. 남성 탈북자 450명은 지린성 창춘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고, 325명이 두만시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또 단둥에 180명, 랴오닝성 선양에 64명, 장백현에 탈북자 47명, 지린성 린장시에 104명이 수감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 수감되어 있는 탈북자들은 강제 노동, 성폭력과 고문을 포함한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 처벌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부터 지난 25년 동안 중국은 많은 탈북자들을 강제북송시켜 왔습니다. 중국은 탈북자들을 '불법경제이주자'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1951년 유엔 난민조약 가입국입니다. 1951년 유엔 난민조약에 의하면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송환되는 난민들은 정치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탈북자들이 강제북송 당하게 되면 북한에서 고문, 살인, 구속 등 박해의 우려가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북한 정권은 탈북하려다 붙잡히거나 중국에 살다 강제북송된 탈북자들을 심하게 처벌합니다.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이 강제북송을 당한 주민들을 구금시설에서 박해하는 것은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보고서에 첨부된 중국 정부기관에 보낸 편지에서 마이클 커비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은 중국이 탈북자들을 강제북송시키는 것은 북한 정부의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를 방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커비 위원장은 2017년10월 미국에 본부를 둔 북한인권위원회(HRNK) 보고서 서문에서 '북한의 정치적 억압 체제는 인류의 양심에 대한 모욕으로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제북송된 북한 주민들을 고문하고 구속시키고 살해하는 행위는 이러한 인류의 양심에 대한 모욕입니다. 모든 북한 주민들이 통제와 탄압 속에서 살고 있지만 특히 강제북송된 주민들은 북한 정권에 의한 심각한 처벌의 피해자들입니다.

1951년 유엔난민조약에 의하면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은 정치적 난민입니다. 그들이 강제북송을 당한 후 고문, 구속과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 당국은 그들을 계속 강제북송을 시켜 왔으며 북한 정권에 의한 구금과 처벌, 고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미국과 다른 정부의 북한인권연례보고서, 또한 여러 대북인권보호단체들의 보고서에 의해 이미 세계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신랄하게 공격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을지라도, 중국의 지속적인 강제북송을 중단시키는 것은 반드시 노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게다가 북한 내 인권 유린과 북한 정권이 가하고 있는 안보 위협 사이에는 부정할 수 없는 연결고리가 존재합니다. 북한 김씨 일가 정권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외화와 다른 자원을 대다수의 일반주민들을 착취하고 정권의 정치노선을 따르지 않는 주민들을 구속시키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1951년 유엔 난민조약 조인국과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중국도 자국내 탈북자들을 정치난민으로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