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북한의 ‘노예’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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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언론에 의하면 북한 정권은 제대군인들을 북한 곳곳에 있는 협동농장에 집단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 하에 노예노동자로 파견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소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특히 현재 코로나 사태 등으로 농촌 인력이 줄고,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전보다도 노예노동에 해당되는 노동동원에 더 많이 의지해야 합니다.

북한 사회과학출판사가 1973년 발간한 ‘정치사전’ 223페이지를 보면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노예소유자] 사회에서 노예소유자들은 노예들을 <<말하는 도구>>로서 마소와 같이 마음대로 부려먹을수 있었다’.

북한의 현재 상황을 보면 ‘노동자 지상낙원’으로 설립된 인민공화국은 김씨일가 노예소유자 사회로 변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 인민군 제대군인들은 근로조건과 근로권이 열악한 공사장, 또한 탄광에 파견되는 일도 어제 오늘의 소식이 아닙니다. 북한 군인들은 군 복무 기간에도 역시 영양실조, 열악한 환경과 노예노동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지만 제대하고나서도 김씨 일가 정권 정책, 지시와 노동동원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겪고 살아야 합니다.

국제노동기준을 설립하고 이를 지키는지 감시하는 국제기구는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노동기구는 1919년 국제연맹 산하의 기구로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연맹은 제2차대전 직전에 사라졌지만, 국제노동기구는 생존했습니다. 제2차대전 이후 국제노동기구는 유엔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노동기구는 역사가 가장 긴 유엔기구입니다.

국제노동기준이라 하면 특히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권리를 보장합니다.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은 국제노동기구 가입국 국민이 아니더라도 노동자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보편적 국제 규범을 준수합니다.

북한은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한국은 1991년 12월 9일, 152번째 회원국으로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했습니다. 현제 유엔 193개 회원국 중에 186개국이 국제노동기구 가입국이며 유엔가입국이 아닌 쿡제도 (Cook Islands)도 국제노동기구 가입국입니다. 그래서 국제노동기구 가입국수는 187개국입니다.

1995년 단말크(덴마크) 수도 쾨뻰하븐(코펜하겐)에서 열린 세계사회개발정상회담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에서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존중을 보호하며 촉진하는 데 대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그 때부터 핵심노동협약과 비핵심노동협약을 구별하게 되었습니다. 1995년 단말크 쾨뺀하븐 선언에 의해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 강제노동, 동일임금, 고용에서의 차별금지와 같은 협약은 ‘기본적인 인권 협약’으로 명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쾨뺀하븐 선언 이후 ILO 한센(Hansenne) 당시 사무총장은 7개 협약을 기본협약(Core Conventions)으로 그 의미를 부여하고 회원국에 대해 비준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그 7개 협약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규정합니다.

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 철폐관련 핵심노동협약은 아동노동, 군인노동 등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과 노예노동을 금지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원한다면 그러한 노예노동을 강제해선 절대로 안됩니다. 안타깝지만 ‘천리마 운동,’ ‘150일 전투,’ ‘100일 전투,’ ‘만리마 운동’ 등 군인, 제대군인과 어린 아이들까지 동원하는 북한은 아직까지 노예 국가로 남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사회, 정치, 경제 발전을 원한다면 특히 학생들을 육체노동에 강제 동원해서는 안됩니다. 학생들을 공부대신 공사장이나 농사일에 강제로 동원한다면 나라의 경제, 나라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제대한 젊은 남성과 여성 군인들 또한 결혼도 하고 일도 하고 인생을 인간 답게 살아야 하지만 농장, 광산이나 공사장에 동원된다면 정상적인 인생이 살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그들을 노예 노동자로 이용하는 북한은 결코 ‘노동자 지상낙원’도 ‘강성대국’도 될수 없습니다. 또 이러한 북한 내 노예 노동은 기본적 세계 인권기준에 위반되는 행위임이 틀림 없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